가사 노동자 25만 명…보호 대책 시급

입력 2015.09.05 (21:22) 수정 2015.09.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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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를 대신해주는 가사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근로자로 인정 받질 못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사 노동자로 일하던 신 00 씨는 지난해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일을 쉬게 됐는데,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신○○ (가사 노동자): "많이 속상하죠. 아무데서도 보상 받을 수도 없고 제 돈으로 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사 노동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제일 큰 피해라고 하면 4대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음지에서 거의 그냥..."

법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일하다 다쳐도,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2시부터 그 집 근무인데 1시 반 정도 돼서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동 중에 그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가면 주무시다 일어나서 남편들이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민망해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사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 가사 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법은 이들을 외면한 채 6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노동부도 최근 가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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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 노동자 25만 명…보호 대책 시급
    • 입력 2015-09-05 21:07:41
    • 수정2015-09-05 2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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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를 대신해주는 가사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근로자로 인정 받질 못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사 노동자로 일하던 신 00 씨는 지난해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일을 쉬게 됐는데,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신○○ (가사 노동자): "많이 속상하죠. 아무데서도 보상 받을 수도 없고 제 돈으로 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사 노동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제일 큰 피해라고 하면 4대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음지에서 거의 그냥..."

법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일하다 다쳐도,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2시부터 그 집 근무인데 1시 반 정도 돼서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동 중에 그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가면 주무시다 일어나서 남편들이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민망해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사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 가사 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법은 이들을 외면한 채 6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노동부도 최근 가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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