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시속 30㎞ 넘으면 최고 13만 원 ‘범칙금’

입력 2015.09.11 (21:16) 수정 2015.09.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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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길을 걷다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의 절반이 폭 9미터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11일)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가 제한 속도 시속 30km의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어린이를 들이받습니다.

좌회전을 한 뒤 속도를 내던 차량도 갑자기 달려 나온 학생과 부딪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닙니다.

시속 30km를 넘기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녹취> 주민 : "깜짝깜짝 놀라요. 차가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길가에) 달라 붙어 옆으로 다녀야죠. 좌우로 보면서 다녀야죠."

이면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이 11일부터 시행돼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협의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이면도로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인터뷰>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9m 이하의 도로에서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한속도를 낮춰서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도 정비됩니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속 30km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와 최고속도를 노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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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 시속 30㎞ 넘으면 최고 13만 원 ‘범칙금’
    • 입력 2015-09-11 21:18:15
    • 수정2015-09-12 0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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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길을 걷다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의 절반이 폭 9미터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11일)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가 제한 속도 시속 30km의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어린이를 들이받습니다.

좌회전을 한 뒤 속도를 내던 차량도 갑자기 달려 나온 학생과 부딪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닙니다.

시속 30km를 넘기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녹취> 주민 : "깜짝깜짝 놀라요. 차가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길가에) 달라 붙어 옆으로 다녀야죠. 좌우로 보면서 다녀야죠."

이면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이 11일부터 시행돼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협의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이면도로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인터뷰>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9m 이하의 도로에서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한속도를 낮춰서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도 정비됩니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속 30km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와 최고속도를 노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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