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통보 서비스’ 유명무실
입력 2015.09.20 (21:22)
수정 2015.09.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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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군가 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갔는데, 그걸 난 알 수가 없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아주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등본을 떼면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양민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남성 이 모 씨의 동의를 얻어 이씨 주민등본을 대신 떼봤습니다.
위임장 없이 신분증만 내민 채 이씨 행세를 했는데도 바로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녹취> ○○주민센터 직원 :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얼굴도 성형하시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분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정보는 확인 안 하시나요? 전화번호나)네. 증 위주로."
<녹취> △△주민센터 직원 : "(훔친 신분증일수도 있잖아요?) 글쎄, 저희로서는 반려시킬 수는 없어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6년 전 다른 사람이 등본을 발급받으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통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 3자가 등본을 뗀 건수 9백만 건 가운데, 본인 통보는 2%에 불과합니다.
통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팀장 : "(발급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업무 규정에 요건으로 들어가면 이행을 하겠죠. 주민등록등본 정도는 어차피 노출돼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니까..."
<녹취> 정용기(국회 안전행정위원) : "문자 통보를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등본 발급 창구가 개인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누군가 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갔는데, 그걸 난 알 수가 없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아주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등본을 떼면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양민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남성 이 모 씨의 동의를 얻어 이씨 주민등본을 대신 떼봤습니다.
위임장 없이 신분증만 내민 채 이씨 행세를 했는데도 바로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녹취> ○○주민센터 직원 :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얼굴도 성형하시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분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정보는 확인 안 하시나요? 전화번호나)네. 증 위주로."
<녹취> △△주민센터 직원 : "(훔친 신분증일수도 있잖아요?) 글쎄, 저희로서는 반려시킬 수는 없어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6년 전 다른 사람이 등본을 발급받으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통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 3자가 등본을 뗀 건수 9백만 건 가운데, 본인 통보는 2%에 불과합니다.
통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팀장 : "(발급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업무 규정에 요건으로 들어가면 이행을 하겠죠. 주민등록등본 정도는 어차피 노출돼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니까..."
<녹취> 정용기(국회 안전행정위원) : "문자 통보를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등본 발급 창구가 개인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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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통보 서비스’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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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0 21:24:45
- 수정2015-09-21 07:56:00
<앵커 멘트>
누군가 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갔는데, 그걸 난 알 수가 없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아주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등본을 떼면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양민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남성 이 모 씨의 동의를 얻어 이씨 주민등본을 대신 떼봤습니다.
위임장 없이 신분증만 내민 채 이씨 행세를 했는데도 바로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녹취> ○○주민센터 직원 :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얼굴도 성형하시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분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정보는 확인 안 하시나요? 전화번호나)네. 증 위주로."
<녹취> △△주민센터 직원 : "(훔친 신분증일수도 있잖아요?) 글쎄, 저희로서는 반려시킬 수는 없어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6년 전 다른 사람이 등본을 발급받으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통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 3자가 등본을 뗀 건수 9백만 건 가운데, 본인 통보는 2%에 불과합니다.
통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팀장 : "(발급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업무 규정에 요건으로 들어가면 이행을 하겠죠. 주민등록등본 정도는 어차피 노출돼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니까..."
<녹취> 정용기(국회 안전행정위원) : "문자 통보를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등본 발급 창구가 개인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누군가 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갔는데, 그걸 난 알 수가 없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아주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등본을 떼면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양민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남성 이 모 씨의 동의를 얻어 이씨 주민등본을 대신 떼봤습니다.
위임장 없이 신분증만 내민 채 이씨 행세를 했는데도 바로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녹취> ○○주민센터 직원 :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얼굴도 성형하시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분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정보는 확인 안 하시나요? 전화번호나)네. 증 위주로."
<녹취> △△주민센터 직원 : "(훔친 신분증일수도 있잖아요?) 글쎄, 저희로서는 반려시킬 수는 없어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6년 전 다른 사람이 등본을 발급받으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통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 3자가 등본을 뗀 건수 9백만 건 가운데, 본인 통보는 2%에 불과합니다.
통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팀장 : "(발급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업무 규정에 요건으로 들어가면 이행을 하겠죠. 주민등록등본 정도는 어차피 노출돼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니까..."
<녹취> 정용기(국회 안전행정위원) : "문자 통보를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등본 발급 창구가 개인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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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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