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이혼 시 퇴직금·연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돼요?

입력 2015.10.02 (08:45) 수정 2015.10.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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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명절 직후에 이혼소송이 증가한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오늘 <친절한 판사들>에서 다룰 사건도 바로 이혼 사건입니다.

이혼 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리포트>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외도,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교사와 연구원으로 일했던 두 사람에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있었는데요.

이혼 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앵커 멘트>

네,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지 궁금한데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외도와 폭행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면 혼인 파탄에 남편의 책임이 커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자녀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남편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문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적인 부양능력 외에도 자녀의 연령,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현재의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 자녀의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해서 어느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방안이냐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선 처가 두 자녀를 잘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처가 두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대신 남편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전체 재산의 유지, 형성에 부부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서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부부가 각자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앞으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퇴직금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질문>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부부가 아직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장래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데요, 근무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퇴직금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혼할 당시에 이미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퇴직일이 임박해서 퇴직일과 퇴직금 액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서 퇴직금을 언제, 얼마나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예측해서 분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간 대법원 판례는 장래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대신 이런 사정을 다른 재산의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질문>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답변>
퇴직연금도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불로 받게 되는 퇴직금과 다른 점은 퇴직연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언제까지 생존해서 연금을 받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그간 대법원 판례는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도 직접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 대신 다른 재산의 분할방법이나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부부간 공평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 장래 받게 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분할할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다른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30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4~5년 정도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게 되겠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재직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이어졌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서 분할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공무원과 이혼하고 60세가 되면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신설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다만 이혼절차에서 퇴직연금 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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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판사들] 이혼 시 퇴직금·연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돼요?
    • 입력 2015-10-02 08:47:01
    • 수정2015-10-02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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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명절 직후에 이혼소송이 증가한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오늘 <친절한 판사들>에서 다룰 사건도 바로 이혼 사건입니다.

이혼 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리포트>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외도,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교사와 연구원으로 일했던 두 사람에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있었는데요.

이혼 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앵커 멘트>

네,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지 궁금한데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외도와 폭행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면 혼인 파탄에 남편의 책임이 커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자녀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남편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문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적인 부양능력 외에도 자녀의 연령,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현재의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 자녀의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해서 어느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방안이냐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선 처가 두 자녀를 잘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처가 두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대신 남편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전체 재산의 유지, 형성에 부부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서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부부가 각자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앞으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퇴직금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질문>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부부가 아직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장래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데요, 근무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퇴직금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혼할 당시에 이미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퇴직일이 임박해서 퇴직일과 퇴직금 액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서 퇴직금을 언제, 얼마나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예측해서 분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간 대법원 판례는 장래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대신 이런 사정을 다른 재산의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질문>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답변>
퇴직연금도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불로 받게 되는 퇴직금과 다른 점은 퇴직연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언제까지 생존해서 연금을 받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그간 대법원 판례는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도 직접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 대신 다른 재산의 분할방법이나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부부간 공평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 장래 받게 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분할할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다른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30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4~5년 정도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게 되겠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재직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이어졌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서 분할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공무원과 이혼하고 60세가 되면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신설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다만 이혼절차에서 퇴직연금 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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