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배상해야”

입력 2015.10.12 (12:24) 수정 2015.10.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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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확대 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현 모 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 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전문의가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노동력 상실률 20%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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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 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배상해야”
    • 입력 2015-10-12 12:25:06
    • 수정2015-10-12 13:02:45
    뉴스 12
가슴 확대 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현 모 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 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전문의가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노동력 상실률 20%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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