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 못하게 법 개정 추진…눈물 닦아주나?

입력 2015.10.25 (21:07) 수정 2015.10.25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무상 수리 문제로 백화점 매장 직원을 무릎 꿇게 한 고객의 갑질 행태가 공분을 샀었죠.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 두 명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다리를 꼰 젊은 여성이 막무가내 직원들을 다그칩니다.

<녹취> 고객(음성변조) : "지나가다가 나 마주치면 그때도 죄송하다고 하게 내 얼굴 똑바로 외워."

지난 16일 인천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귀금속 무상수리를 놓고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도 의류 교환 문제로 고객이 직원 뺨까지 때렸습니다.

<녹취> 백화점 고객(음성변조) : "놔! 놓으라고! 어디서 손을 잡아 이게"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감정 노동자'는 도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금융 종사자 등 7백만 명 정도입니다.

<녹취> 마트 직원(음성변조) :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하니 그렇게 살다보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며 살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고용노동부가 고객 행태에 따른 감정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스트레스 예방과 같은 사업주 이행 사항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녹취> 고동우(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 "사업주 예방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연구 용역 중이고 내년에 고용노동부령 형태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쯤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객 갑질’ 못하게 법 개정 추진…눈물 닦아주나?
    • 입력 2015-10-25 21:09:17
    • 수정2015-10-25 22:00:38
    뉴스 9
<앵커 멘트>

무상 수리 문제로 백화점 매장 직원을 무릎 꿇게 한 고객의 갑질 행태가 공분을 샀었죠.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 두 명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다리를 꼰 젊은 여성이 막무가내 직원들을 다그칩니다.

<녹취> 고객(음성변조) : "지나가다가 나 마주치면 그때도 죄송하다고 하게 내 얼굴 똑바로 외워."

지난 16일 인천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귀금속 무상수리를 놓고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도 의류 교환 문제로 고객이 직원 뺨까지 때렸습니다.

<녹취> 백화점 고객(음성변조) : "놔! 놓으라고! 어디서 손을 잡아 이게"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감정 노동자'는 도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금융 종사자 등 7백만 명 정도입니다.

<녹취> 마트 직원(음성변조) :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하니 그렇게 살다보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며 살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고용노동부가 고객 행태에 따른 감정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스트레스 예방과 같은 사업주 이행 사항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녹취> 고동우(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 "사업주 예방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연구 용역 중이고 내년에 고용노동부령 형태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쯤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