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이름으로 25억 꿀꺽…‘사무장 병원’ 기승

입력 2015.10.27 (21:33) 수정 2015.10.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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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인 면허도 없이 병원을 차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이름을 빌려 한의원을 차려놓고 진료 건수를 부풀려 요양급여 25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영리법인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설립했다는 한 한의원입니다.

알고 보니 의료생협에 돈을 주고 명의만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37살 이 모 씨가 한의사 3명을 고용해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환자 4천5백여 명의 진료횟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비 25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인터뷰> 김만수(경기지방경찰청제2청 수사2팀장) : "(노인들에게)지압이나 안마를 공짜로 해주고 이때 확보한 인적사항을 진료기록 부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일반인은 병원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리거나 아예 가짜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가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2011년 1건었던 것이 올해는 60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녹취> 이윤학(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차장) : "설립요건 등 정량적 조건만 충족하면 (법인)인가가 쉽게 나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사무장 병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 병원'은 852곳.

부정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는 9천48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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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생협’ 이름으로 25억 꿀꺽…‘사무장 병원’ 기승
    • 입력 2015-10-27 21:35:19
    • 수정2015-10-27 21:57:3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의료인 면허도 없이 병원을 차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이름을 빌려 한의원을 차려놓고 진료 건수를 부풀려 요양급여 25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영리법인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설립했다는 한 한의원입니다.

알고 보니 의료생협에 돈을 주고 명의만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37살 이 모 씨가 한의사 3명을 고용해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환자 4천5백여 명의 진료횟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비 25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인터뷰> 김만수(경기지방경찰청제2청 수사2팀장) : "(노인들에게)지압이나 안마를 공짜로 해주고 이때 확보한 인적사항을 진료기록 부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일반인은 병원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리거나 아예 가짜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가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2011년 1건었던 것이 올해는 60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녹취> 이윤학(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차장) : "설립요건 등 정량적 조건만 충족하면 (법인)인가가 쉽게 나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사무장 병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 병원'은 852곳.

부정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는 9천48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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