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보조 제품’ 피해주의보

입력 2015.11.23 (06:46) 수정 2015.11.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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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의 키가 작으면 부모들은 걱정이 돼서 키를 크게 해준다는 식품이나 기구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키 성장 보조 식품 광고입니다.

<녹취> "우리 아이의 키를 더 크게 도와주는"

이 모 씨는 150만 원에 1년 치를 구입해 초등학생 딸에게 먹였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피해자) : "키 큰 거에 대해서 애들도 되게 민감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제품은 지난해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녹취> '키 성장 식품' 전화 판매원 : "효과가 증명되고 특허받고 식약청 허가받고 판매하고 있는 거고…"

키 성장 운동기구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 마찬가집니다.

<녹취> '키 성장 운동기구' 전화 판매원 : "성장판을 자극해서 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기구예요."

김 모 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1주일 사용했다가 허리에 이상만 생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자) : "지금 학교 다니는데 또 무리하면 또 허리가 아프고 위험한 운동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올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120여 건.

반품이나 피해보상도 쉽지 않고 유명 제약회사의 이름만 빌린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효능이나 효과가 인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제품의 효과가 광고와 다르면 3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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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23 06:48:40
    • 수정2015-11-23 07:42: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자녀의 키가 작으면 부모들은 걱정이 돼서 키를 크게 해준다는 식품이나 기구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키 성장 보조 식품 광고입니다.

<녹취> "우리 아이의 키를 더 크게 도와주는"

이 모 씨는 150만 원에 1년 치를 구입해 초등학생 딸에게 먹였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피해자) : "키 큰 거에 대해서 애들도 되게 민감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제품은 지난해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녹취> '키 성장 식품' 전화 판매원 : "효과가 증명되고 특허받고 식약청 허가받고 판매하고 있는 거고…"

키 성장 운동기구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 마찬가집니다.

<녹취> '키 성장 운동기구' 전화 판매원 : "성장판을 자극해서 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기구예요."

김 모 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1주일 사용했다가 허리에 이상만 생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자) : "지금 학교 다니는데 또 무리하면 또 허리가 아프고 위험한 운동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올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120여 건.

반품이나 피해보상도 쉽지 않고 유명 제약회사의 이름만 빌린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효능이나 효과가 인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제품의 효과가 광고와 다르면 3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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