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목줄 풀린 강아지에게 물렸다면, 누구 책임?

입력 2015.11.27 (08:45) 수정 2015.11.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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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반려견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정상철 판사와 함께 관련 판결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표적일텐데요.

반려동물로 인한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조항이 따로 있나요?

<답변>
네. 우리 민법에는 동물의 주인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주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해 관리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생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서 영상에서 본 사건은 반려견의 주인이 주의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반려견의 경우 평소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유순하다가 집밖에서 낯선 환경에 처하면 뜻밖에 공격성을 띨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선 강아지의 주인이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강아지가 공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는데요.

목줄을 놓친 데 대한 책임이 인정돼서 아이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강아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반려견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에는 입마개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웠다고 해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목줄이 길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혼잡한 장소라면 강아지를 안거나 애완견 전용가방에 넣어서 이동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려견의 주인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했는데도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문>
그런데, 가방 안에 넣어둔 반려견이 미용실 직원의 코를 물어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주의의 의무를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먼저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한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면서 애완견 전용가방이 아닌 일반 손가방에 넣어 간 경우입니다.

이 여성은 강아지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미용실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고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강아지의 몸통은 손가방 안에 있고 머리와 앞발은 손가방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탁자를 정리하다가 강아지를 본 미용실 직원이 강아지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자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직원의 코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강아지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강아지를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일반 손가방에 넣어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미용실 탁자 위에 놓아둔 점이 과실로 인정된 겁니다.

<질문>
또 반려견끼리 서로 물고 뜯는 사고도 빈번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책임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답변>
네. 강아지를 데리고 외출을 하다보면 강아지들끼리 서로 짖고 싸우는 일이 흔히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아지들끼리 싸우다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강아지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강아지 주인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다친 강아지의 주인도 목줄을 채우지 않아 물어뜯는 상황이 초래됐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서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답변>
네. 요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때 특히 몸집이 작고 유순한 강아지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할 염려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뛰어들어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거나, 차도에 갑자기 뛰어들어 이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줄을 채웠다고 방심하실 것이 아니라 목줄의 길이가 적절한지 살펴야 하고, 특별히 혼잡한 장소에서는 강아지를 안고 지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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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판사들] 목줄 풀린 강아지에게 물렸다면, 누구 책임?
    • 입력 2015-11-27 08:48:15
    • 수정2015-11-27 0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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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반려견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정상철 판사와 함께 관련 판결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표적일텐데요.

반려동물로 인한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조항이 따로 있나요?

<답변>
네. 우리 민법에는 동물의 주인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주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해 관리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생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서 영상에서 본 사건은 반려견의 주인이 주의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반려견의 경우 평소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유순하다가 집밖에서 낯선 환경에 처하면 뜻밖에 공격성을 띨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선 강아지의 주인이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강아지가 공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는데요.

목줄을 놓친 데 대한 책임이 인정돼서 아이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강아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반려견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에는 입마개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웠다고 해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목줄이 길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혼잡한 장소라면 강아지를 안거나 애완견 전용가방에 넣어서 이동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려견의 주인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했는데도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문>
그런데, 가방 안에 넣어둔 반려견이 미용실 직원의 코를 물어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주의의 의무를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먼저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한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면서 애완견 전용가방이 아닌 일반 손가방에 넣어 간 경우입니다.

이 여성은 강아지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미용실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고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강아지의 몸통은 손가방 안에 있고 머리와 앞발은 손가방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탁자를 정리하다가 강아지를 본 미용실 직원이 강아지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자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직원의 코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강아지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강아지를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일반 손가방에 넣어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미용실 탁자 위에 놓아둔 점이 과실로 인정된 겁니다.

<질문>
또 반려견끼리 서로 물고 뜯는 사고도 빈번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책임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답변>
네. 강아지를 데리고 외출을 하다보면 강아지들끼리 서로 짖고 싸우는 일이 흔히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아지들끼리 싸우다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강아지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강아지 주인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다친 강아지의 주인도 목줄을 채우지 않아 물어뜯는 상황이 초래됐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서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답변>
네. 요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때 특히 몸집이 작고 유순한 강아지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할 염려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뛰어들어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거나, 차도에 갑자기 뛰어들어 이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줄을 채웠다고 방심하실 것이 아니라 목줄의 길이가 적절한지 살펴야 하고, 특별히 혼잡한 장소에서는 강아지를 안고 지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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