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일 ‘3차 민중총궐기’ 금지통고
입력 2015.12.14 (12:15)
수정 2015.12.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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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로 예고된 진보 성향 단체들의 이른바 '3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오는 19일 각각 만 명과 5천 명 규모로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보수 성향 단체인 고엽제전우회 등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해 먼저 집회 신고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오는 19일 각각 만 명과 5천 명 규모로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보수 성향 단체인 고엽제전우회 등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해 먼저 집회 신고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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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9일 ‘3차 민중총궐기’ 금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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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4 12:16:33
- 수정2015-12-14 13:09:07
오는 19일로 예고된 진보 성향 단체들의 이른바 '3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오는 19일 각각 만 명과 5천 명 규모로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보수 성향 단체인 고엽제전우회 등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해 먼저 집회 신고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오는 19일 각각 만 명과 5천 명 규모로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보수 성향 단체인 고엽제전우회 등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해 먼저 집회 신고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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