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에 가두고 성추행…의무소방원 후임에 ‘가혹 행위’

입력 2015.12.16 (07:38) 수정 2015.12.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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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방서에서 각종 지원업무를 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을 '의무소방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소방원 2명이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에 입대해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한 21살 A 씨는 같은 내무반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임병인 B 씨는 A 씨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는가 하면, A 씨가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했습니다.

또, B 씨는 같은 선임병 C 씨와 함께 바닥에 사탕 등을 집어 던진 뒤 A 씨에게 신속히 주워오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발로 A 씨의 성기를 누르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A 씨는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6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B 씨와 C 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녹취>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소방서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들도 다 인정한 바가 있어서..."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는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방서 대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A 씨에 대해 공무로 인한 상해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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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비닛에 가두고 성추행…의무소방원 후임에 ‘가혹 행위’
    • 입력 2015-12-16 07:44:25
    • 수정2015-12-16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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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방서에서 각종 지원업무를 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을 '의무소방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소방원 2명이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에 입대해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한 21살 A 씨는 같은 내무반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임병인 B 씨는 A 씨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는가 하면, A 씨가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했습니다.

또, B 씨는 같은 선임병 C 씨와 함께 바닥에 사탕 등을 집어 던진 뒤 A 씨에게 신속히 주워오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발로 A 씨의 성기를 누르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A 씨는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6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B 씨와 C 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녹취>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소방서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들도 다 인정한 바가 있어서..."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는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방서 대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A 씨에 대해 공무로 인한 상해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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