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신계륜 징역 2년·신학용 징역 2년 6월

입력 2015.12.22 (21:14) 수정 2015.12.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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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오늘(2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5백만 원,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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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로비’…신계륜 징역 2년·신학용 징역 2년 6월
    • 입력 2015-12-22 21:15:31
    • 수정2015-12-22 2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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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오늘(2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5백만 원,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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