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25개월 딸 살해’ 여성 징역 20년 엄벌

입력 2015.12.22 (21:32) 수정 2015.12.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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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 어린이를 향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것은,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우리 사회 전체의 미안함과 책임감의 표현일 겁니다.

대법원도 25개월 된 입양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두살 여자 아이가 숨졌습니다.

넉달 전에 이 아이를 입양했던 47살 김모 씨가 무참히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폭행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했지만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인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강도높은 폭행으로 딸이 숨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아이에게 폭력을 저지른 만큼 징역 20년 형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스스로 학대 행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오다가 살해한 양모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울산 계모사건'도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에 대해 징역 5년 안팎에 그치는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던 과거와 달리, 훨씬 형량이 높은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한해 평균 8명이 희생되는 등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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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한 25개월 딸 살해’ 여성 징역 20년 엄벌
    • 입력 2015-12-22 21:33:43
    • 수정2015-12-22 21:52:02
    뉴스 9
<앵커 멘트>

인천 어린이를 향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것은,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우리 사회 전체의 미안함과 책임감의 표현일 겁니다.

대법원도 25개월 된 입양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두살 여자 아이가 숨졌습니다.

넉달 전에 이 아이를 입양했던 47살 김모 씨가 무참히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폭행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했지만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인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강도높은 폭행으로 딸이 숨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아이에게 폭력을 저지른 만큼 징역 20년 형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스스로 학대 행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오다가 살해한 양모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울산 계모사건'도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에 대해 징역 5년 안팎에 그치는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던 과거와 달리, 훨씬 형량이 높은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한해 평균 8명이 희생되는 등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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