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등 대법원 제소 방침

입력 2015.12.24 (12:30) 수정 2015.12.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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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과 관련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해당 자치단체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 과정에서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도 이미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업인데도 해당 자치단체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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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등 대법원 제소 방침
    • 입력 2015-12-24 12:33:42
    • 수정2015-12-24 13:17:15
    뉴스 12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과 관련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해당 자치단체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 과정에서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도 이미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업인데도 해당 자치단체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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