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아들 학대’ 남성 구속…아이 엄마도 입건

입력 2015.12.29 (17:07) 수정 2015.12.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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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내연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33살 A 씨를 구속하고, 이를 방치한 아이의 친엄마인 34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11살 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B씨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이는 병원과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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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아들 학대’ 남성 구속…아이 엄마도 입건
    • 입력 2015-12-29 17:08:00
    • 수정2015-12-29 1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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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내연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33살 A 씨를 구속하고, 이를 방치한 아이의 친엄마인 34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11살 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B씨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이는 병원과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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