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사상 초유! 선거구 무효화 초읽기

입력 2015.12.30 (21:16) 수정 2015.12.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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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을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246개로 분할한 지도입니다.

복잡하게 쪼개진 선거구들은 변화된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총선 때마다 조정돼 왔는데요.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선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한계를 2:1로 변경해야 하고, 현재의 선거구는 올해까지만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가 가기 전에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로 해를 넘기면 현재의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돼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선거구 협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송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구 무효 대혼란…‘입법 비상 사태’▼

<기자 멘트>

국회의장 중재 아래 여야 지도부가 이달에만 여덟번이나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처리 시한이 단 하루 남았지만, 만날 계획조차 없습니다.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지난 27일) : "중재 역할을 의장으로서 오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비상 사태가 생기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길 바라는데..."

특단의 조치는 의장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새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지시하고, 이 획정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8일을 처리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없는 만큼, 지역구 수를 현재의 246개로 놔둔 상태에서 최대 인구편차 2:1을 적용해 지역구를 조정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장이 직권상정한 획정안 처리를 여야가 거부하거나 부결시킨다면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 사퇴시한인 1월 14일 이후까지 선거구 공백이 계속되면, 선거구가 없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출마 예정자들의 줄소송도 예상됩니다.

선거 현장은 벌써부터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후보들 “불안·걱정”…선관위 “단속”▼

<리포트>

지난 15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윤석용 씨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모레부터 선거구가 사라지면 법적으로 예비후보 자격이 박탈되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석용(예비후보자) :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플래카드(현수막)뿐만 아니라 명함도 못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선거구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인터뷰> 전현희(예비후보자) : "유권자분을 만나더라도 실제로 이분들이 저의 유권자가 될지, 또 아닐지 매우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선거구가 사라지면 예비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받거나 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쓰다 남은 정치 자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반면 선거구가 없어져도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 보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극도의 혼란이 우려되자 선관위는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내일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을 잠정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수리가 되지 않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차유나(선관위 법규해석담당사무관) :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임시국회 종료 이후에도 선거구 공백이 계속되면 전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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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사상 초유! 선거구 무효화 초읽기
    • 입력 2015-12-30 21:17:40
    • 수정2015-12-30 2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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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을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246개로 분할한 지도입니다.

복잡하게 쪼개진 선거구들은 변화된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총선 때마다 조정돼 왔는데요.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선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한계를 2:1로 변경해야 하고, 현재의 선거구는 올해까지만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가 가기 전에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로 해를 넘기면 현재의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돼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선거구 협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송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구 무효 대혼란…‘입법 비상 사태’▼

<기자 멘트>

국회의장 중재 아래 여야 지도부가 이달에만 여덟번이나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처리 시한이 단 하루 남았지만, 만날 계획조차 없습니다.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지난 27일) : "중재 역할을 의장으로서 오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비상 사태가 생기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길 바라는데..."

특단의 조치는 의장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새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지시하고, 이 획정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8일을 처리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없는 만큼, 지역구 수를 현재의 246개로 놔둔 상태에서 최대 인구편차 2:1을 적용해 지역구를 조정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장이 직권상정한 획정안 처리를 여야가 거부하거나 부결시킨다면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 사퇴시한인 1월 14일 이후까지 선거구 공백이 계속되면, 선거구가 없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출마 예정자들의 줄소송도 예상됩니다.

선거 현장은 벌써부터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후보들 “불안·걱정”…선관위 “단속”▼

<리포트>

지난 15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윤석용 씨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모레부터 선거구가 사라지면 법적으로 예비후보 자격이 박탈되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석용(예비후보자) :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플래카드(현수막)뿐만 아니라 명함도 못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선거구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인터뷰> 전현희(예비후보자) : "유권자분을 만나더라도 실제로 이분들이 저의 유권자가 될지, 또 아닐지 매우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선거구가 사라지면 예비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받거나 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쓰다 남은 정치 자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반면 선거구가 없어져도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 보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극도의 혼란이 우려되자 선관위는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내일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을 잠정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수리가 되지 않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차유나(선관위 법규해석담당사무관) :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임시국회 종료 이후에도 선거구 공백이 계속되면 전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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