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정 출두하라’…51년 만에 피고 신분

입력 2016.01.07 (06:47) 수정 2016.01.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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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았다고 총선 예비후보들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배당됐습니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51년 만에 처음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선 예비후보들은 요즘 하루가 짧습니다.

아직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어느 지역 후보가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은재(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 : "유권자 반응이 굉장히 나빠요.(선거구를)임의로 획정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기에 정치 신인들은 명함 외에는 홍보물을 배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정치 후원금도 국회의원과 달리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 "기존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총선 예비후보 3명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행정 11부에 배당했습니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사건 이후 51년 만입니다.

소송의 전망은 엇갈리지만 행정소송의 특성상, 설사 위법 판결이 난다고 해도 국회에게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했다고 판단하는 정도이지 당장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국회가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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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정 출두하라’…51년 만에 피고 신분
    • 입력 2016-01-07 06:51:00
    • 수정2016-01-07 08:32:4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았다고 총선 예비후보들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배당됐습니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51년 만에 처음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선 예비후보들은 요즘 하루가 짧습니다.

아직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어느 지역 후보가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은재(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 : "유권자 반응이 굉장히 나빠요.(선거구를)임의로 획정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기에 정치 신인들은 명함 외에는 홍보물을 배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정치 후원금도 국회의원과 달리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 "기존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총선 예비후보 3명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행정 11부에 배당했습니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사건 이후 51년 만입니다.

소송의 전망은 엇갈리지만 행정소송의 특성상, 설사 위법 판결이 난다고 해도 국회에게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했다고 판단하는 정도이지 당장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국회가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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