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공에 맞아 부상…“골프장도 배상 책임”
입력 2016.01.11 (06:41)
수정 2016.01.11 (0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퍼들이 안전한 경기를 하도록 도울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이 모 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행 한 모 씨가 40여미터 뒤에 떨어진 남성용 티박스에서 골프공을 쳤습니다.
이 골프공이 이 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티박스로 들어서는 걸 경기보조원인 캐디가 막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골프장 보험회사를 상대로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 씨가 캐디의 경고를 무시하다 사고가 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캐디가 이 씨를 제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위험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티샷을 중지시킬 책임이 경기도우미(캐디)에게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위험한 것을 알고도 골프치는 사람 앞쪽에 서 있었던 잘못도 있다며 골프장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3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퍼들이 안전한 경기를 하도록 도울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이 모 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행 한 모 씨가 40여미터 뒤에 떨어진 남성용 티박스에서 골프공을 쳤습니다.
이 골프공이 이 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티박스로 들어서는 걸 경기보조원인 캐디가 막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골프장 보험회사를 상대로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 씨가 캐디의 경고를 무시하다 사고가 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캐디가 이 씨를 제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위험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티샷을 중지시킬 책임이 경기도우미(캐디)에게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위험한 것을 알고도 골프치는 사람 앞쪽에 서 있었던 잘못도 있다며 골프장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3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골프장서 공에 맞아 부상…“골프장도 배상 책임”
-
- 입력 2016-01-11 06:42:37
- 수정2016-01-11 07:37:23
<앵커 멘트>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퍼들이 안전한 경기를 하도록 도울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이 모 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행 한 모 씨가 40여미터 뒤에 떨어진 남성용 티박스에서 골프공을 쳤습니다.
이 골프공이 이 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티박스로 들어서는 걸 경기보조원인 캐디가 막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골프장 보험회사를 상대로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 씨가 캐디의 경고를 무시하다 사고가 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캐디가 이 씨를 제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위험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티샷을 중지시킬 책임이 경기도우미(캐디)에게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위험한 것을 알고도 골프치는 사람 앞쪽에 서 있었던 잘못도 있다며 골프장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3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퍼들이 안전한 경기를 하도록 도울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이 모 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행 한 모 씨가 40여미터 뒤에 떨어진 남성용 티박스에서 골프공을 쳤습니다.
이 골프공이 이 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티박스로 들어서는 걸 경기보조원인 캐디가 막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골프장 보험회사를 상대로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 씨가 캐디의 경고를 무시하다 사고가 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캐디가 이 씨를 제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위험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티샷을 중지시킬 책임이 경기도우미(캐디)에게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위험한 것을 알고도 골프치는 사람 앞쪽에 서 있었던 잘못도 있다며 골프장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3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