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 전교조 ‘유죄’ 확정

입력 2016.01.14 (21:35) 수정 2016.01.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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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직된 교원을 노조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습니다.

해직자는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 조항입니다.

부당 해고된 교원도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고자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중인 사람만 교원으로 인정합니다.

노동부는 2010년 법과 상충되는 전교조 부칙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거부했고,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했습니다.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적법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전교조와 전 위원장이었던 정의당 정진후의원에게 각각 벌금 백만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현(대법원 홍보심의관) : "교원노조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현직 교원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에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전교조는 현행 교원노조법은 악법이고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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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 전교조 ‘유죄’ 확정
    • 입력 2016-01-14 21:36:42
    • 수정2016-01-14 21:50:05
    뉴스 9
<앵커 멘트>

해직된 교원을 노조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습니다.

해직자는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 조항입니다.

부당 해고된 교원도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고자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중인 사람만 교원으로 인정합니다.

노동부는 2010년 법과 상충되는 전교조 부칙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거부했고,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했습니다.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적법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전교조와 전 위원장이었던 정의당 정진후의원에게 각각 벌금 백만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현(대법원 홍보심의관) : "교원노조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현직 교원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에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전교조는 현행 교원노조법은 악법이고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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