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입력 2016.01.15 (17:31) 수정 2016.0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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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관심이 컸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의료비, 보험료,주택자금 등 13개 자료의 증명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청약저축 납입의 공제한도가 2배 상향 조정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 겁니다.

다만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인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일일이 출력해서 회사에 낼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어느 쪽에 적용해야 소득공제를 하는 게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의계산서비스로 비교해 준다고 하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안경이나 휠체어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공제신고서에 직접 기입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미리 살펴보시고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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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입력 2016-01-15 17:33:23
    • 수정2016-01-15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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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관심이 컸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의료비, 보험료,주택자금 등 13개 자료의 증명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청약저축 납입의 공제한도가 2배 상향 조정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 겁니다.

다만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인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일일이 출력해서 회사에 낼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어느 쪽에 적용해야 소득공제를 하는 게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의계산서비스로 비교해 준다고 하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안경이나 휠체어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공제신고서에 직접 기입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미리 살펴보시고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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