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등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입력 2016.01.19 (12:45)
수정 2016.01.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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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관련법 제정안을 보면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했거나 늑장 신고했을 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관련법 제정안을 보면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했거나 늑장 신고했을 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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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 등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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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9 12:51:34
- 수정2016-01-19 13:11:42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관련법 제정안을 보면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했거나 늑장 신고했을 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관련법 제정안을 보면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했거나 늑장 신고했을 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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