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추적] ‘요지경’ 어업권 보상금…80억 원 ‘줄줄’
입력 2016.01.21 (21:27)
수정 2016.01.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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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바닷가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양식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는데요,
보상금 92억 원 가운데 80여억 원이,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이른바 가짜 어민들에게 지급됐고, 이들을 걸러내야 할 해당 수협의 임직원들까지 보상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화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 가짜 어민도 횡재하는 김 양식 보상금
<리포트>
지난 2008년 가동이 시작된 보령 화력발전소입니다.
바다로 흘러나오는 냉각수 때문에 피해를 본 김 양식업자들에게 보상금 9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녹취>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 : "저희들은 수협 앞으로 지급을 한거고 (수협에서) 어업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던 거죠."
보상금을 받은 어업권자는 모두 49명...
지난해 9월 보상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어민을 찾아가 봤습니다.
8년전부터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녹취> 다방 업주 : "화력발전소 짓는다 2년 지나면 보상금이 나오고 그거 (어업권) 사면 돈 번다고 해서 사긴 샀어요. 8천 얼마 들었더라."
불법으로 어업권을 산 겁니다.
김 양식을 해보긴 했을까.
<녹취> 다방 업주 :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김 농사를 지어요? 나는 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면 어민 등록은 어떻게 했을까
<녹취> "(수협에 가서 등록하신 거에요?) 수협에 다 등록했지. 수협에 그 조합장이랑 00상무랑 다 있었지."
불법 등록으로 보상금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1억여 원을 받은 또 다른 어민은 자영업자입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녹취> 자영업자 : "김 양식은 임대를 줬었지. 소작이라고나 할까. 많이들 그렇게 해서 (나도) 했죠."
이런 어업권 임대 역시 불법이고 보상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조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2014년까지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양식장 인근의 김 가공단지입니다.
보령에서 생산되는 김은 모두 이곳에서 가공 처리됩니다.
공장 측에 보상을 받은 어민 49명의 명단을 보여주고 2014년 거래내역도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김 가공공장장 : "5명이네. 거기서 5명만 했던 거지. 우리가 항상 김을 싣고 다니고 김 양식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사십 여명에게 80여 억 원의 보상금이 새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업권을 관리 감독하는 수협입니다.
실제로 일정기간 동안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업권을 취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취> 수협 관계자 : "확인 작업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체 관행이 된겁니다."
수협 고위 임원과 그 친인척, 지인 등 14명도 보상금 31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인 명의로 어업권을 따낸 뒤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노린 친구를 위해 부인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합장님, 입어권(어업권) 이런 식으로 행사해도 되는거에요?) ........근래에 했던거에요? 형? 작년이에요? 언제에요?"
대천 서부수협 측은 어업권 배분을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어업권 갱신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보령시청 관계자 : "운영을 이렇게 했다 소득이 얼마 지출이 얼마라는 부분은 통보만 해주는 식이라...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하는 사항을 알긴 어렵죠."
불법과 편법으로 새나간 보상금 80여억 원은 국민들이 전기세로 부담했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화입니다.
바닷가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양식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는데요,
보상금 92억 원 가운데 80여억 원이,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이른바 가짜 어민들에게 지급됐고, 이들을 걸러내야 할 해당 수협의 임직원들까지 보상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화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 가짜 어민도 횡재하는 김 양식 보상금
<리포트>
지난 2008년 가동이 시작된 보령 화력발전소입니다.
바다로 흘러나오는 냉각수 때문에 피해를 본 김 양식업자들에게 보상금 9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녹취>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 : "저희들은 수협 앞으로 지급을 한거고 (수협에서) 어업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던 거죠."
보상금을 받은 어업권자는 모두 49명...
지난해 9월 보상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어민을 찾아가 봤습니다.
8년전부터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녹취> 다방 업주 : "화력발전소 짓는다 2년 지나면 보상금이 나오고 그거 (어업권) 사면 돈 번다고 해서 사긴 샀어요. 8천 얼마 들었더라."
불법으로 어업권을 산 겁니다.
김 양식을 해보긴 했을까.
<녹취> 다방 업주 :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김 농사를 지어요? 나는 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면 어민 등록은 어떻게 했을까
<녹취> "(수협에 가서 등록하신 거에요?) 수협에 다 등록했지. 수협에 그 조합장이랑 00상무랑 다 있었지."
불법 등록으로 보상금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1억여 원을 받은 또 다른 어민은 자영업자입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녹취> 자영업자 : "김 양식은 임대를 줬었지. 소작이라고나 할까. 많이들 그렇게 해서 (나도) 했죠."
이런 어업권 임대 역시 불법이고 보상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조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2014년까지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양식장 인근의 김 가공단지입니다.
보령에서 생산되는 김은 모두 이곳에서 가공 처리됩니다.
공장 측에 보상을 받은 어민 49명의 명단을 보여주고 2014년 거래내역도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김 가공공장장 : "5명이네. 거기서 5명만 했던 거지. 우리가 항상 김을 싣고 다니고 김 양식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사십 여명에게 80여 억 원의 보상금이 새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업권을 관리 감독하는 수협입니다.
실제로 일정기간 동안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업권을 취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취> 수협 관계자 : "확인 작업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체 관행이 된겁니다."
수협 고위 임원과 그 친인척, 지인 등 14명도 보상금 31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인 명의로 어업권을 따낸 뒤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노린 친구를 위해 부인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합장님, 입어권(어업권) 이런 식으로 행사해도 되는거에요?) ........근래에 했던거에요? 형? 작년이에요? 언제에요?"
대천 서부수협 측은 어업권 배분을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어업권 갱신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보령시청 관계자 : "운영을 이렇게 했다 소득이 얼마 지출이 얼마라는 부분은 통보만 해주는 식이라...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하는 사항을 알긴 어렵죠."
불법과 편법으로 새나간 보상금 80여억 원은 국민들이 전기세로 부담했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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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양식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는데요,
보상금 92억 원 가운데 80여억 원이,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이른바 가짜 어민들에게 지급됐고, 이들을 걸러내야 할 해당 수협의 임직원들까지 보상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화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 가짜 어민도 횡재하는 김 양식 보상금
<리포트>
지난 2008년 가동이 시작된 보령 화력발전소입니다.
바다로 흘러나오는 냉각수 때문에 피해를 본 김 양식업자들에게 보상금 9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녹취>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 : "저희들은 수협 앞으로 지급을 한거고 (수협에서) 어업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던 거죠."
보상금을 받은 어업권자는 모두 49명...
지난해 9월 보상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어민을 찾아가 봤습니다.
8년전부터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녹취> 다방 업주 : "화력발전소 짓는다 2년 지나면 보상금이 나오고 그거 (어업권) 사면 돈 번다고 해서 사긴 샀어요. 8천 얼마 들었더라."
불법으로 어업권을 산 겁니다.
김 양식을 해보긴 했을까.
<녹취> 다방 업주 :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김 농사를 지어요? 나는 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면 어민 등록은 어떻게 했을까
<녹취> "(수협에 가서 등록하신 거에요?) 수협에 다 등록했지. 수협에 그 조합장이랑 00상무랑 다 있었지."
불법 등록으로 보상금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1억여 원을 받은 또 다른 어민은 자영업자입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녹취> 자영업자 : "김 양식은 임대를 줬었지. 소작이라고나 할까. 많이들 그렇게 해서 (나도) 했죠."
이런 어업권 임대 역시 불법이고 보상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조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2014년까지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양식장 인근의 김 가공단지입니다.
보령에서 생산되는 김은 모두 이곳에서 가공 처리됩니다.
공장 측에 보상을 받은 어민 49명의 명단을 보여주고 2014년 거래내역도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김 가공공장장 : "5명이네. 거기서 5명만 했던 거지. 우리가 항상 김을 싣고 다니고 김 양식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사십 여명에게 80여 억 원의 보상금이 새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업권을 관리 감독하는 수협입니다.
실제로 일정기간 동안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업권을 취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취> 수협 관계자 : "확인 작업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체 관행이 된겁니다."
수협 고위 임원과 그 친인척, 지인 등 14명도 보상금 31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인 명의로 어업권을 따낸 뒤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노린 친구를 위해 부인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합장님, 입어권(어업권) 이런 식으로 행사해도 되는거에요?) ........근래에 했던거에요? 형? 작년이에요? 언제에요?"
대천 서부수협 측은 어업권 배분을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어업권 갱신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보령시청 관계자 : "운영을 이렇게 했다 소득이 얼마 지출이 얼마라는 부분은 통보만 해주는 식이라...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하는 사항을 알긴 어렵죠."
불법과 편법으로 새나간 보상금 80여억 원은 국민들이 전기세로 부담했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화입니다.
바닷가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양식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는데요,
보상금 92억 원 가운데 80여억 원이,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이른바 가짜 어민들에게 지급됐고, 이들을 걸러내야 할 해당 수협의 임직원들까지 보상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화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 가짜 어민도 횡재하는 김 양식 보상금
<리포트>
지난 2008년 가동이 시작된 보령 화력발전소입니다.
바다로 흘러나오는 냉각수 때문에 피해를 본 김 양식업자들에게 보상금 9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녹취>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 : "저희들은 수협 앞으로 지급을 한거고 (수협에서) 어업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던 거죠."
보상금을 받은 어업권자는 모두 49명...
지난해 9월 보상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어민을 찾아가 봤습니다.
8년전부터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녹취> 다방 업주 : "화력발전소 짓는다 2년 지나면 보상금이 나오고 그거 (어업권) 사면 돈 번다고 해서 사긴 샀어요. 8천 얼마 들었더라."
불법으로 어업권을 산 겁니다.
김 양식을 해보긴 했을까.
<녹취> 다방 업주 :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김 농사를 지어요? 나는 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면 어민 등록은 어떻게 했을까
<녹취> "(수협에 가서 등록하신 거에요?) 수협에 다 등록했지. 수협에 그 조합장이랑 00상무랑 다 있었지."
불법 등록으로 보상금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1억여 원을 받은 또 다른 어민은 자영업자입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녹취> 자영업자 : "김 양식은 임대를 줬었지. 소작이라고나 할까. 많이들 그렇게 해서 (나도) 했죠."
이런 어업권 임대 역시 불법이고 보상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조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2014년까지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양식장 인근의 김 가공단지입니다.
보령에서 생산되는 김은 모두 이곳에서 가공 처리됩니다.
공장 측에 보상을 받은 어민 49명의 명단을 보여주고 2014년 거래내역도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김 가공공장장 : "5명이네. 거기서 5명만 했던 거지. 우리가 항상 김을 싣고 다니고 김 양식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사십 여명에게 80여 억 원의 보상금이 새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업권을 관리 감독하는 수협입니다.
실제로 일정기간 동안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업권을 취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취> 수협 관계자 : "확인 작업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체 관행이 된겁니다."
수협 고위 임원과 그 친인척, 지인 등 14명도 보상금 31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인 명의로 어업권을 따낸 뒤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노린 친구를 위해 부인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합장님, 입어권(어업권) 이런 식으로 행사해도 되는거에요?) ........근래에 했던거에요? 형? 작년이에요? 언제에요?"
대천 서부수협 측은 어업권 배분을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어업권 갱신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보령시청 관계자 : "운영을 이렇게 했다 소득이 얼마 지출이 얼마라는 부분은 통보만 해주는 식이라...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하는 사항을 알긴 어렵죠."
불법과 편법으로 새나간 보상금 80여억 원은 국민들이 전기세로 부담했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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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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