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과도한 규제 개선…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6.01.22 (06:40) 수정 2016.01.22 (07: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시간 간격으로 수영장을 모두 비운 뒤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수영장 관리 규정이 다음달부터 개선됩니다.

국민들이 접수한 규제 개선 건의 4백 건 가량이 수용돼 개선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휴식시간입니다. 올라오세요!"

안전 요원이 사람들을 모두 물 밖으로 불러냅니다.

수영 시간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영장은 1시간마다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사고 유무를 점검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른 조칩니다.

<인터뷰> 황윤숙(서울 강서구) : "운동을 할라 그러면 어느정도 내 리듬에 맞춰서 갈라 그럴 때 나오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정부는 이런 규정이 이용자들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다음 달부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센터 등 회원제 실내 수영장은 안전 점검 주기를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호스텔 입지 허용 조건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에 호스텔을 지으려면 인접한 도로 폭이 8미터가 넘어야 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도로 폭이 4미터만 넘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원섭(호스텔 업주) : "제대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한 번 받으면 보통 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중대형 승합차는 출고 뒤 5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출고 뒤 8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음식점 안에 당구장, 카페 안에 옷가게 등 복합매장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영장 과도한 규제 개선…달라지는 점은?
    • 입력 2016-01-22 06:41:38
    • 수정2016-01-22 07:47:5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1시간 간격으로 수영장을 모두 비운 뒤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수영장 관리 규정이 다음달부터 개선됩니다.

국민들이 접수한 규제 개선 건의 4백 건 가량이 수용돼 개선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휴식시간입니다. 올라오세요!"

안전 요원이 사람들을 모두 물 밖으로 불러냅니다.

수영 시간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영장은 1시간마다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사고 유무를 점검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른 조칩니다.

<인터뷰> 황윤숙(서울 강서구) : "운동을 할라 그러면 어느정도 내 리듬에 맞춰서 갈라 그럴 때 나오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정부는 이런 규정이 이용자들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다음 달부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센터 등 회원제 실내 수영장은 안전 점검 주기를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호스텔 입지 허용 조건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에 호스텔을 지으려면 인접한 도로 폭이 8미터가 넘어야 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도로 폭이 4미터만 넘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원섭(호스텔 업주) : "제대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한 번 받으면 보통 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중대형 승합차는 출고 뒤 5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출고 뒤 8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음식점 안에 당구장, 카페 안에 옷가게 등 복합매장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