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성형수술 후 불만족…병원 책임?

입력 2016.01.22 (08:47) 수정 2016.01.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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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눈매 교정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간 만 18세의 여성 A씨.

성형외과 측은 눈썹거상술을 권했고.. A씨는 수술대에 누웠는데요.

그런데...

더욱 예뻐진 외모를 갖게 될 것이라는 A씨의 기대와 달리 성형수술로 인한 흉터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A씨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흉터 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요즘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선아 판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성형수술과 관련된 분쟁인데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답변>
네, 만 18세의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성형외과에 방문해,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가 난 인상으로 느껴지고 눈꼬리가 심하게 올라가 있으니,
눈매 교정을 통해 이 부분을 개선하고,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사는 눈썹 아래 피부 절개를 하는 ‘눈썹거상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눈썹 아래에 큰 흉터가 생겼고, 쌍꺼풀 라인이 좁아지는 등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자는 눈썹거상술이 자신에게 적합한 시술이 아니었으므로, 의사가 눈썹거상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흉터가 남게 한 것도
수술한 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가 눈썹거상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질문>
수술방법의 선택, 흉터를 남게 한 의료과실, 실시하는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거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네, 1심 법원은, 의사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한 것이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의료상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눈썹거상술을 받으면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고,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환자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대법원은 미용성형술 시술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충분히 경청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입각해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시술의 필요성이나 난이도, 시술방법, 환자 외모의 변화,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의뢰인이 시술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더욱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이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사가 시행한 눈썹거상술은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주거나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시술 방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술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의사가 그에 대한 설명 없이 눈썹거상술을 권유하고 시술한 것은, 시술법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
환자가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족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 의사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4. 네, 의사가 환자에 맞는 시술법을 선택해서 그에 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시술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환자가 수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 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결과 수술 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은 환자는 2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병원 측이 환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네, 미용성형술을 포함하여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자 측에서는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 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환자에게 좋지 않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성형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듣는 과정이 법적으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그 밖에 성형수술 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나 알아둬야 할 점 있다면 짚어주시죠?

<답변>
네, 미용성형술 역시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환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성형술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의 장 ․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미용성형술은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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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22 08:49:03
    • 수정2016-01-22 0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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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눈매 교정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간 만 18세의 여성 A씨.

성형외과 측은 눈썹거상술을 권했고.. A씨는 수술대에 누웠는데요.

그런데...

더욱 예뻐진 외모를 갖게 될 것이라는 A씨의 기대와 달리 성형수술로 인한 흉터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A씨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흉터 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요즘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선아 판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성형수술과 관련된 분쟁인데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답변>
네, 만 18세의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성형외과에 방문해,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가 난 인상으로 느껴지고 눈꼬리가 심하게 올라가 있으니,
눈매 교정을 통해 이 부분을 개선하고,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사는 눈썹 아래 피부 절개를 하는 ‘눈썹거상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눈썹 아래에 큰 흉터가 생겼고, 쌍꺼풀 라인이 좁아지는 등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자는 눈썹거상술이 자신에게 적합한 시술이 아니었으므로, 의사가 눈썹거상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흉터가 남게 한 것도
수술한 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가 눈썹거상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질문>
수술방법의 선택, 흉터를 남게 한 의료과실, 실시하는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거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네, 1심 법원은, 의사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한 것이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의료상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눈썹거상술을 받으면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고,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환자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대법원은 미용성형술 시술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충분히 경청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입각해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시술의 필요성이나 난이도, 시술방법, 환자 외모의 변화,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의뢰인이 시술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더욱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이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사가 시행한 눈썹거상술은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주거나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시술 방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술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의사가 그에 대한 설명 없이 눈썹거상술을 권유하고 시술한 것은, 시술법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
환자가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족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 의사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4. 네, 의사가 환자에 맞는 시술법을 선택해서 그에 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시술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환자가 수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 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결과 수술 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은 환자는 2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병원 측이 환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네, 미용성형술을 포함하여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자 측에서는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 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환자에게 좋지 않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성형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듣는 과정이 법적으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그 밖에 성형수술 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나 알아둬야 할 점 있다면 짚어주시죠?

<답변>
네, 미용성형술 역시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환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성형술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의 장 ․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미용성형술은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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