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좌편향 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입력 2016.01.29 (21:21)
수정 2016.01.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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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가 지난 2013년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재량 범위 안에서 수정명령이 이뤄졌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 나승일(교육부 차관/2013년 11월 29일) : "(수정·보완을 권고한)829건 가운데 788건은 승인하였고, 총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금성출판사 등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은, 교육부가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정명령 대상이 '수정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어서 재량권 범위 안에 있고,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법했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이 같은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인 면에서 잘못된 수정 명령이 아니다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은 정당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재량 범위 안에서 수정명령이 이뤄졌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 나승일(교육부 차관/2013년 11월 29일) : "(수정·보완을 권고한)829건 가운데 788건은 승인하였고, 총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금성출판사 등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은, 교육부가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정명령 대상이 '수정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어서 재량권 범위 안에 있고,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법했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이 같은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인 면에서 잘못된 수정 명령이 아니다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은 정당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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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좌편향 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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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1-29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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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2013년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재량 범위 안에서 수정명령이 이뤄졌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 나승일(교육부 차관/2013년 11월 29일) : "(수정·보완을 권고한)829건 가운데 788건은 승인하였고, 총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금성출판사 등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은, 교육부가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정명령 대상이 '수정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어서 재량권 범위 안에 있고,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법했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이 같은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인 면에서 잘못된 수정 명령이 아니다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은 정당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재량 범위 안에서 수정명령이 이뤄졌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 나승일(교육부 차관/2013년 11월 29일) : "(수정·보완을 권고한)829건 가운데 788건은 승인하였고, 총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금성출판사 등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은, 교육부가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정명령 대상이 '수정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어서 재량권 범위 안에 있고,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법했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이 같은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인 면에서 잘못된 수정 명령이 아니다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은 정당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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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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