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도, 폐점도 급증·편의점 속사정은?

입력 2016.01.31 (23:49) 수정 2016.0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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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편의점 안을 쉴새없이 오가는 이준인 씨. 물건 정리에서부터, 재고 관리, 정산 작업에 이르기까지, 몰려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11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매출도 늘어서 하루 평균 매출액이 2백만 원, 한달 수익은 5백만 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준인(편의점주) :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신다든지 교통카드를 충전한다든지 핸드폰을 충전한다든지. (사는 것은) 필요한 부분만... 음료수 하나, 푸드 종류하나, 그리고 과자 주류도 한병씩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국내 1인 가구는 모두 50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에 달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 날수록 소량의 물품을 사기에 편리한 편의점의 인기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프닝>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만 8천여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매출액도 해마다 빠르게 늘어 지난해 편의점 업계 매출액은 15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업계가 성장하는 동안 개별 점주들의 이익도 늘어났을까요?

편의점 업계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문을 열었다가 낭패를 보는 편의점주들도 많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편의점이 줄지어 있습니다.

반경 50미터 안에 편의점 5개가 몰려있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편의점이 많은 서울 역삼 1동.

이 지역 편의점 개수는 지난 2011년 100여 개에서 4년 만에 2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점포 한 곳당 유동인구수는 1500여명, 거주인구수는 155명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큰 변화가 없는데 편의점은 배 넘게 늘다보니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녹취> 역삼동 편의점주 : "저희가 한 지 한 6년 됐는데 매출이 점점 제가 받는게 떨어져요. 저하고 이제 좀 있으면 남편 나와서 같이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알바쓰기도 힘들어요."

난 2011년부터 편의점 업계 전체 매출액은 해마다 평균 10%넘게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점포 숫자도 빠르게 늘어, 최근에는 한 해에 2천 개가 넘는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점포 한 곳당 평균 인구수는 지난 2011년 23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18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보다도 인구대비 편의점 수가 많은 셈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성장했다 해도, 개별 점포들의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님이 확 빠지면 좀 이제 물건들이 많이 폐기로 나오기도 하고, 시킨 물건이 팔리질 않으니까..."

지난 2013년 편의점을 연 김병채씨, 김씨는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12시간 동안 직접 점포를 지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시간, 손님이 없어 한산한 편의점 안에서 김씨는 팔다남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지난해 11월, 김씨 편의점의 정산 내역서입니다.

한달 총 판매액은 2천 6백여만 원.

여기서 물건 원가 천 9백여만원, 가맹 수수료 백 90만원, 본사 영업 비용 120만원을 빼면 350여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임대료 100만 원, 종업원 인건비 150만 원, 전기와 가스 요금, 공과금 60만 원을 제하고 나니, 4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병채(편의점주) : "(회사가) 어느 정도 예상치에 근접해야 되는데 50프로도 안되는...회사는 예상치를 제시한 거지 그걸 보장하진 않는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니까...아르바이트생이 더 많이 가져가게 생겼어요. 정말로."

지난 달 김병채씨는 지난 2년여 동안의 정산 내역서를 검토하다 미심쩍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본사는 편의점을 열 당시, 점주들에게 순매출액의 3퍼센트 가량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김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 가량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해가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1%도 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병채(편의점주) : "(판매장려금이) 떨어지는 어떤 이유 설명도없고. 우리랑 여차저차한 이유로 (장려금이)낮아질 수 밖에 없으니 좀 이해해달라는 식의 협의도 통보도 없어서 우리는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죠. 왜냐면 일일이 매달 매달 이거를 총 판매가격의 얼마라고 계산하지는 않으니까."

이 업체의 점주들이 입수한 편의점 본사의 내부 자료입니다.

매출액의 3% 가량을 따로 떼어 계상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점주들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은 0.4%에서 1% 정도입니다.

최근 이 업체 점주들은 총회를 열고 본사가 의도적으로 점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차액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황병선(홈플러스경영주협의회장) : "소송은 어차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쇠사슬 같은 노예 쇠사슬을 끊을 수 없으면 계속 힘들어지는 건 경영주들이에요. 본사는 절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후발업체로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점주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 약속이었으며 장려금 비율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점주들이 제시한 자료는 정식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홈플러스 관계자 : "실질적으로 그 유출 장부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 장부가 아닙니다. 저희 정산 담당자의 개인적인 작업파일이라고 볼 수 있구요...예측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인 담당자가 일정 기간을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 기록일 뿐이지..."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을 닫는 매장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천여 개의 편의점이 폐점했지만 2년 뒤에는 폐점 편의점 수가 2천 4백여개로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편의점 수 대비 폐점 비율도 4.8%에서 9.7%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적자가 쌓여가는 편의점들은 하루라도 빨리 편의점 문을 닫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수천여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에 편의점을 연 이모 씨.

문을 연 뒤 지금까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5년 이내에 편의점 문을 닫을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지만 이씨는 폐점을 결심하고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위약금 산출 내역서입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위약금 천 6백만 원에, 집기 철거비와 시설 손해배상비까지 모두 5천 6백여만원을 내야 합니다.

초기 투자금을 전부 잃는 셈입니다.

<인터뷰> 이00(편의점주) : "12월 달에 위약금 뽑았을 때제가 65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다 날라가고. 저한테 남는 거는 상품비. 그거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래도 (본사가 수익을) 너무 많이 장담했기때문에."

편의점 업계에서는 정확한 시장 분석없이 문을 열었다가는 적자에 시달리기 십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매출액 증가 가운데 상당액은 지난해 대폭 값이 오른 담배값 때문이어서 사실상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점포별로 잘되는 곳과 못되는 곳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성장세만 보고 섣불리 창업을 했다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편의점을 하는 내내 적자에 시달렸다는 추미향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계속되는데다 건강도 악화돼 본사 측에 점포 양도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추미향(편의점주) :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건의를 하고 본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무조건 (가게를) 열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지난해 8월, 추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은 사이, 이번에는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미정산 금액이 과도한 점과 임의로 가게 문을 닫았다는 것이 해지의 이유였습니다.

또 본사는 9천여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통상 6개월 치의 평균이익금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추 씨에게 요구하는 위약금은 12개월 치 평균 이익금액과 시설 위약금, 철거비 등입니다.

<인터뷰> 추미향(편의점주) : "(편의점 하신 거 후회하시겠어요?) 솔직히 1년이 넘도록 밥도 못먹었어요...재수술을 하게 된 것도 편의점 했기 때문에 너무 힘에 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본사는 추씨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더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편의점 본사 : 중대한 가맹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2개월의 위약금이 상호간에 발생하는 거구요.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지병이 있어서 더이상 점포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회사에서 (인정하지만) (이 점포는) 실운영주가 아드님이세요."

공정위는 표준가맹거래계약서는 강제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들이 체결한 가맹해지, 위약금 기준을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기홍(공정거래위원회 가맹과장) : "중간에 어느 시점에 해지되느냐에 따라서 위약금 비율을 조금 달리해서 기준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계약한 그 내용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본사와 계약을 맺고 장사를 시작한 뒤에는 적자 점포를 닫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인터뷰> 성춘일(변호사) :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가맹본부가 주로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몸이 아파서 가맹점을 그만 둬야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임의해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법상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본사는 성장을 위해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데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주들이 창업 단계부터 시장분석을 철저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황수연(창업 컨설턴트) : "본사는 가맹점주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맹점주는 어떠냐? 가맹점주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수익을 내가 고려해야 됩니다. 또 그 주변에 경쟁점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봐야 합니다."

업계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편의점을 잘 운영하는 것도, 문을 닫는 것도 어려운 것이 편의점주들의 현실입니다.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기에 앞서 보다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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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도, 폐점도 급증·편의점 속사정은?
    • 입력 2016-01-31 23:49:51
    • 수정2016-02-01 15:05:22
    취재파일K
<앵커 멘트>

편의점 안을 쉴새없이 오가는 이준인 씨. 물건 정리에서부터, 재고 관리, 정산 작업에 이르기까지, 몰려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11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매출도 늘어서 하루 평균 매출액이 2백만 원, 한달 수익은 5백만 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준인(편의점주) :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신다든지 교통카드를 충전한다든지 핸드폰을 충전한다든지. (사는 것은) 필요한 부분만... 음료수 하나, 푸드 종류하나, 그리고 과자 주류도 한병씩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국내 1인 가구는 모두 50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에 달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 날수록 소량의 물품을 사기에 편리한 편의점의 인기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프닝>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만 8천여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매출액도 해마다 빠르게 늘어 지난해 편의점 업계 매출액은 15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업계가 성장하는 동안 개별 점주들의 이익도 늘어났을까요?

편의점 업계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문을 열었다가 낭패를 보는 편의점주들도 많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편의점이 줄지어 있습니다.

반경 50미터 안에 편의점 5개가 몰려있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편의점이 많은 서울 역삼 1동.

이 지역 편의점 개수는 지난 2011년 100여 개에서 4년 만에 2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점포 한 곳당 유동인구수는 1500여명, 거주인구수는 155명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큰 변화가 없는데 편의점은 배 넘게 늘다보니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녹취> 역삼동 편의점주 : "저희가 한 지 한 6년 됐는데 매출이 점점 제가 받는게 떨어져요. 저하고 이제 좀 있으면 남편 나와서 같이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알바쓰기도 힘들어요."

난 2011년부터 편의점 업계 전체 매출액은 해마다 평균 10%넘게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점포 숫자도 빠르게 늘어, 최근에는 한 해에 2천 개가 넘는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점포 한 곳당 평균 인구수는 지난 2011년 23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18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보다도 인구대비 편의점 수가 많은 셈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성장했다 해도, 개별 점포들의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님이 확 빠지면 좀 이제 물건들이 많이 폐기로 나오기도 하고, 시킨 물건이 팔리질 않으니까..."

지난 2013년 편의점을 연 김병채씨, 김씨는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12시간 동안 직접 점포를 지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시간, 손님이 없어 한산한 편의점 안에서 김씨는 팔다남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지난해 11월, 김씨 편의점의 정산 내역서입니다.

한달 총 판매액은 2천 6백여만 원.

여기서 물건 원가 천 9백여만원, 가맹 수수료 백 90만원, 본사 영업 비용 120만원을 빼면 350여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임대료 100만 원, 종업원 인건비 150만 원, 전기와 가스 요금, 공과금 60만 원을 제하고 나니, 4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병채(편의점주) : "(회사가) 어느 정도 예상치에 근접해야 되는데 50프로도 안되는...회사는 예상치를 제시한 거지 그걸 보장하진 않는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니까...아르바이트생이 더 많이 가져가게 생겼어요. 정말로."

지난 달 김병채씨는 지난 2년여 동안의 정산 내역서를 검토하다 미심쩍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본사는 편의점을 열 당시, 점주들에게 순매출액의 3퍼센트 가량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김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 가량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해가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1%도 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병채(편의점주) : "(판매장려금이) 떨어지는 어떤 이유 설명도없고. 우리랑 여차저차한 이유로 (장려금이)낮아질 수 밖에 없으니 좀 이해해달라는 식의 협의도 통보도 없어서 우리는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죠. 왜냐면 일일이 매달 매달 이거를 총 판매가격의 얼마라고 계산하지는 않으니까."

이 업체의 점주들이 입수한 편의점 본사의 내부 자료입니다.

매출액의 3% 가량을 따로 떼어 계상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점주들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은 0.4%에서 1% 정도입니다.

최근 이 업체 점주들은 총회를 열고 본사가 의도적으로 점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차액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황병선(홈플러스경영주협의회장) : "소송은 어차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쇠사슬 같은 노예 쇠사슬을 끊을 수 없으면 계속 힘들어지는 건 경영주들이에요. 본사는 절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후발업체로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점주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 약속이었으며 장려금 비율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점주들이 제시한 자료는 정식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홈플러스 관계자 : "실질적으로 그 유출 장부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 장부가 아닙니다. 저희 정산 담당자의 개인적인 작업파일이라고 볼 수 있구요...예측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인 담당자가 일정 기간을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 기록일 뿐이지..."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을 닫는 매장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천여 개의 편의점이 폐점했지만 2년 뒤에는 폐점 편의점 수가 2천 4백여개로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편의점 수 대비 폐점 비율도 4.8%에서 9.7%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적자가 쌓여가는 편의점들은 하루라도 빨리 편의점 문을 닫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수천여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에 편의점을 연 이모 씨.

문을 연 뒤 지금까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5년 이내에 편의점 문을 닫을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지만 이씨는 폐점을 결심하고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위약금 산출 내역서입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위약금 천 6백만 원에, 집기 철거비와 시설 손해배상비까지 모두 5천 6백여만원을 내야 합니다.

초기 투자금을 전부 잃는 셈입니다.

<인터뷰> 이00(편의점주) : "12월 달에 위약금 뽑았을 때제가 65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다 날라가고. 저한테 남는 거는 상품비. 그거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래도 (본사가 수익을) 너무 많이 장담했기때문에."

편의점 업계에서는 정확한 시장 분석없이 문을 열었다가는 적자에 시달리기 십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매출액 증가 가운데 상당액은 지난해 대폭 값이 오른 담배값 때문이어서 사실상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점포별로 잘되는 곳과 못되는 곳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성장세만 보고 섣불리 창업을 했다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편의점을 하는 내내 적자에 시달렸다는 추미향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계속되는데다 건강도 악화돼 본사 측에 점포 양도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추미향(편의점주) :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건의를 하고 본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무조건 (가게를) 열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지난해 8월, 추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은 사이, 이번에는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미정산 금액이 과도한 점과 임의로 가게 문을 닫았다는 것이 해지의 이유였습니다.

또 본사는 9천여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통상 6개월 치의 평균이익금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추 씨에게 요구하는 위약금은 12개월 치 평균 이익금액과 시설 위약금, 철거비 등입니다.

<인터뷰> 추미향(편의점주) : "(편의점 하신 거 후회하시겠어요?) 솔직히 1년이 넘도록 밥도 못먹었어요...재수술을 하게 된 것도 편의점 했기 때문에 너무 힘에 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본사는 추씨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더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편의점 본사 : 중대한 가맹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2개월의 위약금이 상호간에 발생하는 거구요.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지병이 있어서 더이상 점포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회사에서 (인정하지만) (이 점포는) 실운영주가 아드님이세요."

공정위는 표준가맹거래계약서는 강제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들이 체결한 가맹해지, 위약금 기준을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기홍(공정거래위원회 가맹과장) : "중간에 어느 시점에 해지되느냐에 따라서 위약금 비율을 조금 달리해서 기준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계약한 그 내용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본사와 계약을 맺고 장사를 시작한 뒤에는 적자 점포를 닫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인터뷰> 성춘일(변호사) :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가맹본부가 주로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몸이 아파서 가맹점을 그만 둬야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임의해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법상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본사는 성장을 위해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데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주들이 창업 단계부터 시장분석을 철저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황수연(창업 컨설턴트) : "본사는 가맹점주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맹점주는 어떠냐? 가맹점주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수익을 내가 고려해야 됩니다. 또 그 주변에 경쟁점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봐야 합니다."

업계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편의점을 잘 운영하는 것도, 문을 닫는 것도 어려운 것이 편의점주들의 현실입니다.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기에 앞서 보다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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