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열면 10억 상납” 여제자 성폭행·억지각서

입력 2016.02.02 (21:35) 수정 2016.02.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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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고생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틀린 문제만큼 옷을 벗으라고 하고 심지어 이걸 촬영까지 한 현직 교사, 또 이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받아냈는데요.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38살 김모 씨.

1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고생 A양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양은 이후 두 달여 동안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A양에게 모의 시험을 보게 하고 틀린 문제 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이 모습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같은 짓을 무려 40여 차례.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년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제자에게 성추행하고 또 각서까지 쓰게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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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열면 10억 상납” 여제자 성폭행·억지각서
    • 입력 2016-02-02 21:37:24
    • 수정2016-02-02 2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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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고생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틀린 문제만큼 옷을 벗으라고 하고 심지어 이걸 촬영까지 한 현직 교사, 또 이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받아냈는데요.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38살 김모 씨.

1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고생 A양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양은 이후 두 달여 동안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A양에게 모의 시험을 보게 하고 틀린 문제 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이 모습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같은 짓을 무려 40여 차례.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년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제자에게 성추행하고 또 각서까지 쓰게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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