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 사용으로 손해배상
입력 2016.02.04 (07:32)
수정 2016.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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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씨엔블루가 록밴드 크라잉넛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씨엔블루가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노래를 부른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이 연주한 음원을 재생한 채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도 흉내만 냈습니다.
또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일본에서 발매한 DVD 앨범에 수록해 판매한 건데요.
이에 크라잉넛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씨엔블루가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노래를 부른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이 연주한 음원을 재생한 채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도 흉내만 냈습니다.
또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일본에서 발매한 DVD 앨범에 수록해 판매한 건데요.
이에 크라잉넛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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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연예광장] 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 사용으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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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4 07:34:40
- 수정2016-02-04 08:11:47
그룹 씨엔블루가 록밴드 크라잉넛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씨엔블루가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노래를 부른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이 연주한 음원을 재생한 채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도 흉내만 냈습니다.
또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일본에서 발매한 DVD 앨범에 수록해 판매한 건데요.
이에 크라잉넛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씨엔블루가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노래를 부른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이 연주한 음원을 재생한 채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도 흉내만 냈습니다.
또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일본에서 발매한 DVD 앨범에 수록해 판매한 건데요.
이에 크라잉넛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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