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1심 집행유예 2년

입력 2016.02.15 (17:10) 수정 2016.02.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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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2010년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를 낭송하는 등의 행위는 반국가 단체와 이적 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토크 콘서트에서 황 씨가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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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1심 집행유예 2년
    • 입력 2016-02-15 17:12:15
    • 수정2016-02-15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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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2010년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를 낭송하는 등의 행위는 반국가 단체와 이적 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토크 콘서트에서 황 씨가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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