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6.02.16 (06:37)
수정 2016.0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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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른바,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한 54살 이 모 씨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인터뷰>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명함을 빼앗아 오라는 김 의원의 말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시점과 진술이 각자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행인 등을 때린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폐쇄회로 화면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석수(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 김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대리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른바,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한 54살 이 모 씨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인터뷰>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명함을 빼앗아 오라는 김 의원의 말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시점과 진술이 각자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행인 등을 때린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폐쇄회로 화면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석수(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 김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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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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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6 06:39:18
- 수정2016-02-16 11:32:48
<앵커 멘트>
대리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른바,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한 54살 이 모 씨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인터뷰>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명함을 빼앗아 오라는 김 의원의 말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시점과 진술이 각자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행인 등을 때린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폐쇄회로 화면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석수(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 김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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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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