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6.02.16 (06:37) 수정 2016.0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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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른바,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한 54살 이 모 씨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인터뷰>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명함을 빼앗아 오라는 김 의원의 말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시점과 진술이 각자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행인 등을 때린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폐쇄회로 화면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석수(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 김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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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 입력 2016-02-16 06:39:18
    • 수정2016-02-16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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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른바,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한 54살 이 모 씨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인터뷰>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명함을 빼앗아 오라는 김 의원의 말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시점과 진술이 각자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행인 등을 때린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폐쇄회로 화면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석수(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 김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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