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6.02.18 (07:33) 수정 2016.02.18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부선 씨는 지난 2013년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획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술 접대를 제의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김 대표는 김부선 씨의 발언이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간 재판에서 김부선 씨는 김 대표가 아닌 다른 공동대표를 지칭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톡톡! 연예광장] 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2016-02-18 07:37:45
    • 수정2016-02-18 08:25:23
    뉴스광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부선 씨는 지난 2013년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획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술 접대를 제의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김 대표는 김부선 씨의 발언이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간 재판에서 김부선 씨는 김 대표가 아닌 다른 공동대표를 지칭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