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오늘 대법 판결

입력 2016.02.18 (12:16) 수정 2016.02.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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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오늘 치러집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 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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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오늘 대법 판결
    • 입력 2016-02-18 12:17:23
    • 수정2016-02-18 14:44:45
    뉴스 12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오늘 치러집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 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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