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깎고, 책임 안 지고…인천공항의 ‘갑질’
입력 2016.02.23 (21:36)
수정 2016.02.23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면서 시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까지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인천공항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공사를 발주한 건 2013년.
원안설계서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기술제안을 내면, 이를 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공사비를 절감하는 기술제안을 했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인천공항이 공사비 절감안은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23억 원 깎은 겁니다.
인천공항은 또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 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오류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시공사는 자기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 즉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오류나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시공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인천공항이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에게 일부 품목의 가격을 똑같이 받게 하고 매장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점업체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아 음식값 등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면서 시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까지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인천공항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공사를 발주한 건 2013년.
원안설계서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기술제안을 내면, 이를 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공사비를 절감하는 기술제안을 했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인천공항이 공사비 절감안은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23억 원 깎은 겁니다.
인천공항은 또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 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오류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시공사는 자기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 즉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오류나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시공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인천공항이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에게 일부 품목의 가격을 똑같이 받게 하고 매장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점업체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아 음식값 등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사비 깎고, 책임 안 지고…인천공항의 ‘갑질’
-
- 입력 2016-02-23 21:38:16
- 수정2016-02-23 22:09:40
<앵커 멘트>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면서 시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까지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인천공항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공사를 발주한 건 2013년.
원안설계서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기술제안을 내면, 이를 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공사비를 절감하는 기술제안을 했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인천공항이 공사비 절감안은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23억 원 깎은 겁니다.
인천공항은 또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 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오류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시공사는 자기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 즉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오류나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시공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인천공항이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에게 일부 품목의 가격을 똑같이 받게 하고 매장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점업체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아 음식값 등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면서 시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까지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인천공항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공사를 발주한 건 2013년.
원안설계서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기술제안을 내면, 이를 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공사비를 절감하는 기술제안을 했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인천공항이 공사비 절감안은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23억 원 깎은 겁니다.
인천공항은 또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 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오류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시공사는 자기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 즉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오류나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시공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인천공항이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에게 일부 품목의 가격을 똑같이 받게 하고 매장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점업체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아 음식값 등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서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