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깎고, 책임 안 지고…인천공항의 ‘갑질’

입력 2016.02.23 (21:36) 수정 2016.02.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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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면서 시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까지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인천공항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공사를 발주한 건 2013년.

원안설계서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기술제안을 내면, 이를 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공사비를 절감하는 기술제안을 했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인천공항이 공사비 절감안은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23억 원 깎은 겁니다.

인천공항은 또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 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오류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시공사는 자기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 즉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오류나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시공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인천공항이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에게 일부 품목의 가격을 똑같이 받게 하고 매장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점업체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아 음식값 등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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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깎고, 책임 안 지고…인천공항의 ‘갑질’
    • 입력 2016-02-23 21:38:16
    • 수정2016-02-23 2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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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면서 시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까지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인천공항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공사를 발주한 건 2013년.

원안설계서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기술제안을 내면, 이를 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공사비를 절감하는 기술제안을 했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인천공항이 공사비 절감안은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23억 원 깎은 겁니다.

인천공항은 또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 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오류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시공사는 자기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 즉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오류나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시공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인천공항이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에게 일부 품목의 가격을 똑같이 받게 하고 매장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점업체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아 음식값 등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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