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랬더니 ‘땅 투기’…농업법인 ‘탈선’ 적발

입력 2016.03.10 (21:35) 수정 2016.03.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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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 농업법인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농업인이나 생산자가 모여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농지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틈을 타 농업법인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산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논 천백 제곱미터를 1억 3천 5백만 원에 사들였다가 같은 날 3억 원에 팔아 6천 5백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같은 날 2건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신청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농업 경영만 가능한 농업법인이 업종 형태를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시에 위치한 한 농업법인은 약 2년 동안 3개 시군의 농지 8만 8천 제곱미터를 사고 팔아 24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녹취> 농업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업이죠, 우리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분도 있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감사원은 농지거래가 빈번한 5개 농업법인이 2년 7개월 동안 거둔 매매차익만 11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다보니 이런 땅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법인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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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사지으랬더니 ‘땅 투기’…농업법인 ‘탈선’ 적발
    • 입력 2016-03-10 21:36:20
    • 수정2016-03-10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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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 농업법인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농업인이나 생산자가 모여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농지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틈을 타 농업법인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산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논 천백 제곱미터를 1억 3천 5백만 원에 사들였다가 같은 날 3억 원에 팔아 6천 5백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같은 날 2건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신청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농업 경영만 가능한 농업법인이 업종 형태를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시에 위치한 한 농업법인은 약 2년 동안 3개 시군의 농지 8만 8천 제곱미터를 사고 팔아 24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녹취> 농업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업이죠, 우리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분도 있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감사원은 농지거래가 빈번한 5개 농업법인이 2년 7개월 동안 거둔 매매차익만 11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다보니 이런 땅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법인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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