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적재 불량 화물차 처벌 강화

입력 2016.03.10 (23:24) 수정 2016.03.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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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난 사례가 일년에 30만 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나무 토막이 날아듭니다.

가까스로 나무를 피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와 충돌할 뻔합니다.

마주 오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승용차를 덮치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재 불량 차량이 도로를 달립니다.

철제 물건과 쓰레기봉투가 쌓여있지만 고정장치는 없습니다.

<인터뷰> 적재 불량 화물차 운전자 : "날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덮개를) 안 씌웠어요. 앞으로 잘 씌워서 다닐게요."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이 화물차도 덮개 없이 실은 종이 상자와 포대가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부피가 작은 물건이라도 덮개를 씌우거나 끈으로 반드시 묶어야 합니다.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적재 불량 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현재 최고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대폭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수영(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교통안전차장)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 고객들의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적재 불량 차량 단속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지난달부터 적재 불량 운전자에 벌점을 부과하기 시작해, 세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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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흉기’ 적재 불량 화물차 처벌 강화
    • 입력 2016-03-10 23:27:33
    • 수정2016-03-11 0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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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난 사례가 일년에 30만 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나무 토막이 날아듭니다.

가까스로 나무를 피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와 충돌할 뻔합니다.

마주 오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승용차를 덮치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재 불량 차량이 도로를 달립니다.

철제 물건과 쓰레기봉투가 쌓여있지만 고정장치는 없습니다.

<인터뷰> 적재 불량 화물차 운전자 : "날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덮개를) 안 씌웠어요. 앞으로 잘 씌워서 다닐게요."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이 화물차도 덮개 없이 실은 종이 상자와 포대가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부피가 작은 물건이라도 덮개를 씌우거나 끈으로 반드시 묶어야 합니다.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적재 불량 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현재 최고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대폭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수영(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교통안전차장)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 고객들의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적재 불량 차량 단속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지난달부터 적재 불량 운전자에 벌점을 부과하기 시작해, 세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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