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장애인은 예외…시급이 1600원?

입력 2016.03.23 (09:53) 수정 2016.03.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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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은 항상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는데요,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입니다.

법정 최저시급 6030원의 1/4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허가를 노동부가 내주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폐장애 3급인 박 모씨는 지난 연말 대전의 한 보호작업장에 취업했습니다.

열흘간 훈련을 마치고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겨우 30만원. 시급 천육백 원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박 모씨(자폐장애 3급) : "최저 임금은커녕 고작 교통비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 염전 노예판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박 씨처럼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50만 원, 일반 근로자들의 1/6에도 못 미칩니다.

고용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으면, 마음대로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하한선도 없습니다.

<녹취> 대전 고용노동청 관계자 : "20만원 주는데도 있고, 50만 원 주는데도 있고, 저희가 그것이 적다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 90%가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장애인 센터가 오히려 취업을 만류할 정돕니다.

<인터뷰> 정민영(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정 할 일이 없거나 낮에 갈 데가 없으면 거기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장애인은 5천7백여 명.

정부가 합법적인 임금착취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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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장애인은 예외…시급이 1600원?
    • 입력 2016-03-23 09:56:19
    • 수정2016-03-23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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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은 항상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는데요,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입니다.

법정 최저시급 6030원의 1/4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허가를 노동부가 내주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폐장애 3급인 박 모씨는 지난 연말 대전의 한 보호작업장에 취업했습니다.

열흘간 훈련을 마치고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겨우 30만원. 시급 천육백 원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박 모씨(자폐장애 3급) : "최저 임금은커녕 고작 교통비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 염전 노예판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박 씨처럼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50만 원, 일반 근로자들의 1/6에도 못 미칩니다.

고용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으면, 마음대로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하한선도 없습니다.

<녹취> 대전 고용노동청 관계자 : "20만원 주는데도 있고, 50만 원 주는데도 있고, 저희가 그것이 적다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 90%가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장애인 센터가 오히려 취업을 만류할 정돕니다.

<인터뷰> 정민영(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정 할 일이 없거나 낮에 갈 데가 없으면 거기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장애인은 5천7백여 명.

정부가 합법적인 임금착취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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