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부모 권리 박탈’ 가사소송법 대수술

입력 2016.03.23 (19:12) 수정 2016.03.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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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학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살 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새 어머니와 친아버지.

딸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가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 등 가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가사재판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진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초등학생이라도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적어도 의견을 듣고 고려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라 하는 것이고요."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멋대로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 초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넘겼고,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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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부모 권리 박탈’ 가사소송법 대수술
    • 입력 2016-03-23 19:14:18
    • 수정2016-03-23 1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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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학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살 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새 어머니와 친아버지.

딸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가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 등 가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가사재판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진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초등학생이라도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적어도 의견을 듣고 고려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라 하는 것이고요."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멋대로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 초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넘겼고,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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