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구 조사 무단 사용’ JTBC 법인 등 기소
입력 2016.03.24 (17:04)
수정 2016.03.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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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TF팀장 김 모 PD, 이 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법인 등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이 모 기자를 통해 입수한 뒤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인 출구조사 자료는 영업비밀이며 사전 승인이나 협의없이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법인 등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이 모 기자를 통해 입수한 뒤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인 출구조사 자료는 영업비밀이며 사전 승인이나 협의없이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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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구 조사 무단 사용’ JTBC 법인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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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4 17:05:44
- 수정2016-03-24 17:11:1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TF팀장 김 모 PD, 이 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법인 등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이 모 기자를 통해 입수한 뒤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인 출구조사 자료는 영업비밀이며 사전 승인이나 협의없이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법인 등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이 모 기자를 통해 입수한 뒤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인 출구조사 자료는 영업비밀이며 사전 승인이나 협의없이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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