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구 조사 무단 사용’ JTBC 법인 등 기소

입력 2016.03.24 (17:04) 수정 2016.03.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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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TF팀장 김 모 PD, 이 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법인 등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이 모 기자를 통해 입수한 뒤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인 출구조사 자료는 영업비밀이며 사전 승인이나 협의없이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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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24 17:05:44
    • 수정2016-03-24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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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TF팀장 김 모 PD, 이 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법인 등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이 모 기자를 통해 입수한 뒤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인 출구조사 자료는 영업비밀이며 사전 승인이나 협의없이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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