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제한속도 ‘30∼50 km/h’ 하향 조정

입력 2016.04.18 (12:19) 수정 2016.04.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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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심 속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보다 낮아지고,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도심 내 도로를 다니는 차량의 제한속도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도로의 차량 속도를 왕복 4차로 이상은 50km, 4차로 미만은 3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18%. 보행자 교통사고도 1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낮아지면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질 수 있지만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와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11개 중과실 항목에 제한속도 50km 이하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도 추가해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기존 벌점보다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확대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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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차량 제한속도 ‘30∼50 km/h’ 하향 조정
    • 입력 2016-04-18 12:21:52
    • 수정2016-04-18 14:18:03
    뉴스 12
<앵커 멘트>

도심 속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보다 낮아지고,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도심 내 도로를 다니는 차량의 제한속도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도로의 차량 속도를 왕복 4차로 이상은 50km, 4차로 미만은 3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18%. 보행자 교통사고도 1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낮아지면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질 수 있지만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와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11개 중과실 항목에 제한속도 50km 이하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도 추가해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기존 벌점보다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확대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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