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만 받고 해고…장애인 고용 ‘악용’

입력 2016.04.20 (21:21) 수정 2016.04.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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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무 고용과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일부 기업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를 앞두고 채용했다가 퇴사시키거나, 지원금만 받고 해고하는 식입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병변장애 1급인 김 모 씨는 최근 한 사회복지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6개월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뇌병변장애 1급/음성변조) : "우리 회사하고는 인연이 아닌 거 같으니까 좋은데 가라는 식으로.."

김 씨는 해당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위장 고용을 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 모 씨(뇌병변장애 1급/음성변조) : "정식으로 채용을 안 하고 계약직으로 써가지고 지원금을 타고 쓸모가 없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또 (뽑는 식으로)..."

일단 고용한 뒤 각 부서를 돌며 단순 업무만 시키다가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맞추고 정부 조사가 끝나면 해고하는 겁니다.

<인터뷰> 육소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직업지원팀장) : "12월 말쯤에 의무고용률을 점검을 해요, 정부에서... (기업들에서 의무고용률 달성하려고) 꼼수 채용을 했다가 해고를 많이 시키는 그런 상담도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지난해 장애인 노동 상담 사례를 보면 부당해고 상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들은 해마다 거액의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4대그룹 모두 의무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직원 수를 채우지 않는 대신에 거액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7천7백개 사업장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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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만 받고 해고…장애인 고용 ‘악용’
    • 입력 2016-04-20 21:22:46
    • 수정2016-04-20 2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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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무 고용과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일부 기업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를 앞두고 채용했다가 퇴사시키거나, 지원금만 받고 해고하는 식입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병변장애 1급인 김 모 씨는 최근 한 사회복지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6개월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뇌병변장애 1급/음성변조) : "우리 회사하고는 인연이 아닌 거 같으니까 좋은데 가라는 식으로.."

김 씨는 해당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위장 고용을 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 모 씨(뇌병변장애 1급/음성변조) : "정식으로 채용을 안 하고 계약직으로 써가지고 지원금을 타고 쓸모가 없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또 (뽑는 식으로)..."

일단 고용한 뒤 각 부서를 돌며 단순 업무만 시키다가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맞추고 정부 조사가 끝나면 해고하는 겁니다.

<인터뷰> 육소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직업지원팀장) : "12월 말쯤에 의무고용률을 점검을 해요, 정부에서... (기업들에서 의무고용률 달성하려고) 꼼수 채용을 했다가 해고를 많이 시키는 그런 상담도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지난해 장애인 노동 상담 사례를 보면 부당해고 상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들은 해마다 거액의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4대그룹 모두 의무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직원 수를 채우지 않는 대신에 거액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7천7백개 사업장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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