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톡] 아내 두 번 울린 ‘바람둥이 남편’

입력 2016.04.27 (08:46) 수정 2016.04.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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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27년 간 결혼생활을 해오던 남편과 아내.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중 남편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를 했고, 아내는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하지만, 소송 취하 후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남편, 결국 아내는 다시 소송을 재기하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아내... 두 번 울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1심에서는 재판부가 아내의 청구를 대부분 수용했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2명의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이유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2명의 여자 중 한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를 했는데요.

재판과정에 아내의 주장이 모두 입증이 되어서 이혼 판결이 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중에서 15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질문>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봅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부가 되면 정조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조의무라는 것이 법조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1부1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정조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정조의무의 주체는 부부이긴 하지만 그러한 정조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불륜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셈이지요.

이러한 불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문제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사과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던 남편이 항소심 진행 중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아내에게 각서를 써줍니다.

각서 내용을 보면, ‘그 동안 마음을 아프게 해서 깊이 반성한다,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내의 일상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 화해 조건으로 제시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억5천만 원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아내는 남편의 각서를 믿고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질문>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자, 다시 돌변했고 아내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법원은 소 취하 이전에 있었던 판결과는 달리 아내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똑같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 보면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소금지원칙을 이해하려면 종국판결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판결은 크게 종국판결과 확정판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국판결은 판결 선고는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판결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1심 판결 이후에 2심이 진행된다거나 할 때 바로 그 1심 판결이 종국판결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2심 재판 이후에 3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2심 판결은 종국판결인 셈입니다.

반면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1심 판결이건, 2심 판결이건 판결 이후에 원피고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된 판결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3심 판결의 경우는 재심 이외에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자체로 확정판결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을 완전히 끝내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확정판결 이후에는 소 취하를 하거나 할 여지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종국판결 이후에는 확정 전까지 소 취하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종국판결 이후에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어렵게 고민하며 재판까지 해서 해당 심급, 즉 1심이건 2심이건 간에 마무리하는 판결까지 선고를 했는데 그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해 버렸다가 다시 동일한 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되면 법원과 상대방은 그 동안 재판에 들인 노력이 허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원고 마음대로 농락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종국판결 이후 소 취하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상대방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재소금지 원칙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재판청구권의 남용에 대한 일종의 입법적인 제재수단인 셈입니다.

<질문>
이 사건에서 결국 아내는 바람둥이 남편 때문에 두 번 울게 됐는데요.

아내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때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종국판결 이후 소취하를 한 경우에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취하의 조건을 상대방이 위반하는 경우처럼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도 함께 들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남편이 각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결국 재소금지원칙을 피해갈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 입장에서는 결국 남편의 각서 위반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이죠.

이렇게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국판결이 있은 이후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라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소 취하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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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톡톡] 아내 두 번 울린 ‘바람둥이 남편’
    • 입력 2016-04-27 08:51:17
    • 수정2016-04-27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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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27년 간 결혼생활을 해오던 남편과 아내.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중 남편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를 했고, 아내는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하지만, 소송 취하 후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남편, 결국 아내는 다시 소송을 재기하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아내... 두 번 울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1심에서는 재판부가 아내의 청구를 대부분 수용했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2명의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이유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2명의 여자 중 한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를 했는데요.

재판과정에 아내의 주장이 모두 입증이 되어서 이혼 판결이 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중에서 15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질문>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봅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부가 되면 정조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조의무라는 것이 법조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1부1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정조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정조의무의 주체는 부부이긴 하지만 그러한 정조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불륜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셈이지요.

이러한 불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문제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사과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던 남편이 항소심 진행 중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아내에게 각서를 써줍니다.

각서 내용을 보면, ‘그 동안 마음을 아프게 해서 깊이 반성한다,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내의 일상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 화해 조건으로 제시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억5천만 원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아내는 남편의 각서를 믿고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질문>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자, 다시 돌변했고 아내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법원은 소 취하 이전에 있었던 판결과는 달리 아내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똑같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 보면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소금지원칙을 이해하려면 종국판결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판결은 크게 종국판결과 확정판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국판결은 판결 선고는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판결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1심 판결 이후에 2심이 진행된다거나 할 때 바로 그 1심 판결이 종국판결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2심 재판 이후에 3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2심 판결은 종국판결인 셈입니다.

반면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1심 판결이건, 2심 판결이건 판결 이후에 원피고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된 판결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3심 판결의 경우는 재심 이외에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자체로 확정판결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을 완전히 끝내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확정판결 이후에는 소 취하를 하거나 할 여지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종국판결 이후에는 확정 전까지 소 취하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종국판결 이후에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어렵게 고민하며 재판까지 해서 해당 심급, 즉 1심이건 2심이건 간에 마무리하는 판결까지 선고를 했는데 그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해 버렸다가 다시 동일한 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되면 법원과 상대방은 그 동안 재판에 들인 노력이 허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원고 마음대로 농락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종국판결 이후 소 취하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상대방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재소금지 원칙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재판청구권의 남용에 대한 일종의 입법적인 제재수단인 셈입니다.

<질문>
이 사건에서 결국 아내는 바람둥이 남편 때문에 두 번 울게 됐는데요.

아내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때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종국판결 이후 소취하를 한 경우에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취하의 조건을 상대방이 위반하는 경우처럼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도 함께 들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남편이 각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결국 재소금지원칙을 피해갈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 입장에서는 결국 남편의 각서 위반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이죠.

이렇게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국판결이 있은 이후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라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소 취하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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