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지원금 중기 집중”

입력 2016.04.27 (12:02) 수정 2016.04.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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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여성 일자리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육아휴직 활성화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지원금제도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에 월 20만 원을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올립니다.

대신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주던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고령 또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시간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기업에서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 원에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 내 인력 공백은 올해 5천 명, 내년 만 명까지 대체 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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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지원금 중기 집중”
    • 입력 2016-04-27 12:03:45
    • 수정2016-04-27 13:11:13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는 여성 일자리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육아휴직 활성화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지원금제도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에 월 20만 원을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올립니다.

대신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주던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고령 또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시간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기업에서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 원에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 내 인력 공백은 올해 5천 명, 내년 만 명까지 대체 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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