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8세→24세로 올려

입력 2016.05.04 (12:30) 수정 2016.05.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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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이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숨졌을 때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연령 제한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는 청소년들이 만19살이 되면 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해 생계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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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8세→24세로 올려
    • 입력 2016-05-04 12:43:19
    • 수정2016-05-04 13:45:44
    뉴스 12
국민 연금이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숨졌을 때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연령 제한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는 청소년들이 만19살이 되면 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해 생계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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