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정치권, 대통령 재검토 요청 속 헌재 결정 촉각

입력 2016.05.09 (21:31) 수정 2016.05.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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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논란 끝에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행령안까지 입법 예고되면서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 중이지만 주무 기관인 권익위원회는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만 확정되면, 시행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는 끝이 납니다.

김영란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영란법, 경제계 일각 ‘내수침체 우려’ ▼

<리포트>

명절 선물세트로 인기인 한우와 인삼, 고급 과일 세트.

대체로 5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장 농축수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황엽(전국한우협회 전무) : "부정부패 방지법 보다는 (값 싼) 수입 농산물 판매 촉진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와 기업,정부 부처가 모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식당가도 시름에 잠겼습니다.

저녁에는 상당수 식사 가격이 접대액 상한선 3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녹취> 식당 주인(음성변조) : "우리는 거의 접대니까. 어떻게 그 분들이 접대를 하겠어요. 5만 2천 원인데 1인분에. 아예 때려 치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화훼 업계도 비상입니다.

5년 전, 공무원들이 3만 원 이상의 화환과 화분을 받는 게 금지됐을 때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다면서, 이번엔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영호(한국화훼협회 회장) :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보면 약 60에서 70%정도 거래가 중지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투명해지고 로비 자금이 줄어든다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김영란법 도입 취지와 쟁점 ▼

<기자 멘트>

학연과 지연, 온정주의.

한국 특유의 문화 속에서 접대나 청탁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됐고 때때로 부패의 사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56점,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입니다.

168개 국가 중 37위, OECD 34개 국가 중에선 27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국민의 59.2%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부패방지 법률을 보완해 선진국 수준의 예방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법률이 통과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개 항목을 부정 청탁행위로 규정했지만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어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또, 공익성이 강한 민간영역 가운데 언론인만을 대상으로 넣은 것은 위헌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허용 가능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액수와 범위도 현실과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치권,대통령 재검토 요청 속 헌재 결정 촉각 ▼

<리포트>

정치권의 김영란법 재검토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점화시켰습니다.

지난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이 내수를 위축시키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지난달 29일) :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비롯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중지를 모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지난달 29일) : "정운호 사건 같은 것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적에는 향응방지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훼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자 여야 모두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입법 취지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일부 의원들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러나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 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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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5-09 2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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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논란 끝에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행령안까지 입법 예고되면서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 중이지만 주무 기관인 권익위원회는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만 확정되면, 시행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는 끝이 납니다. 김영란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영란법, 경제계 일각 ‘내수침체 우려’ ▼ <리포트> 명절 선물세트로 인기인 한우와 인삼, 고급 과일 세트. 대체로 5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장 농축수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황엽(전국한우협회 전무) : "부정부패 방지법 보다는 (값 싼) 수입 농산물 판매 촉진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와 기업,정부 부처가 모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식당가도 시름에 잠겼습니다. 저녁에는 상당수 식사 가격이 접대액 상한선 3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녹취> 식당 주인(음성변조) : "우리는 거의 접대니까. 어떻게 그 분들이 접대를 하겠어요. 5만 2천 원인데 1인분에. 아예 때려 치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화훼 업계도 비상입니다. 5년 전, 공무원들이 3만 원 이상의 화환과 화분을 받는 게 금지됐을 때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다면서, 이번엔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영호(한국화훼협회 회장) :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보면 약 60에서 70%정도 거래가 중지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투명해지고 로비 자금이 줄어든다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김영란법 도입 취지와 쟁점 ▼ <기자 멘트> 학연과 지연, 온정주의. 한국 특유의 문화 속에서 접대나 청탁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됐고 때때로 부패의 사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56점,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입니다. 168개 국가 중 37위, OECD 34개 국가 중에선 27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국민의 59.2%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부패방지 법률을 보완해 선진국 수준의 예방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법률이 통과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개 항목을 부정 청탁행위로 규정했지만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어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또, 공익성이 강한 민간영역 가운데 언론인만을 대상으로 넣은 것은 위헌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허용 가능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액수와 범위도 현실과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치권,대통령 재검토 요청 속 헌재 결정 촉각 ▼ <리포트> 정치권의 김영란법 재검토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점화시켰습니다. 지난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이 내수를 위축시키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지난달 29일) :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비롯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중지를 모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지난달 29일) : "정운호 사건 같은 것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적에는 향응방지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훼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자 여야 모두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입법 취지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일부 의원들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러나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 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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