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부른 ‘가짜 환자’ 첫 2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6.05.26 (21:40) 수정 2016.05.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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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꾀병으로 구급차를 부른 뒤 치료도 받지 않고 사라진 20대 남성에게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119 구급차 허위 요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뒤 나온, 첫 처벌 사례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119에 긴급 구조를 요청합니다.

<녹취> 허위 신고자(음성변조) : "머리가 아파서요. 소방서 가야 될 거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구급대가 출동해 긴급 이송에 나섰지만, 이송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정작 병원에 도착해서는 치료도 받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녹취> 출동 구급대원 : "지금 위험하니 조금 있다 안전한 데 가서 세워드리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욕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녹취> "너는 날 죽인 놈이야."

넘어져 다쳤다는 구조 요청자가 폭행을 하고

<녹취>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취객까지 출동을 요구하는 등 허위 신고가 도를 넘으면서 지난 3월부터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2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채수종(국민안전처 119구급과) :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구급활동의 공백으로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비응급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

119 허위 신고는 한해 평균 9천여 건, 당국은 119구급대의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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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 부른 ‘가짜 환자’ 첫 200만 원 과태료
    • 입력 2016-05-26 21:42:47
    • 수정2016-05-26 2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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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꾀병으로 구급차를 부른 뒤 치료도 받지 않고 사라진 20대 남성에게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119 구급차 허위 요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뒤 나온, 첫 처벌 사례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119에 긴급 구조를 요청합니다.

<녹취> 허위 신고자(음성변조) : "머리가 아파서요. 소방서 가야 될 거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구급대가 출동해 긴급 이송에 나섰지만, 이송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정작 병원에 도착해서는 치료도 받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녹취> 출동 구급대원 : "지금 위험하니 조금 있다 안전한 데 가서 세워드리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욕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녹취> "너는 날 죽인 놈이야."

넘어져 다쳤다는 구조 요청자가 폭행을 하고

<녹취>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취객까지 출동을 요구하는 등 허위 신고가 도를 넘으면서 지난 3월부터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2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채수종(국민안전처 119구급과) :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구급활동의 공백으로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비응급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

119 허위 신고는 한해 평균 9천여 건, 당국은 119구급대의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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