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아빠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6.05.27 (19:15) 수정 2016.05.27 (19: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냉장고 유기 사건,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3년 넘게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 살인과 사체 손괴, 유기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간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아들을 학대하고 시신을 훼손한 어머니 33살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차가운 냉동실 안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말 경기도 부천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몸무게 16킬로그램이던 아들 C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머니 B씨는 병원에 가야 할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 훼손에 쓸 흉기 등을 구입했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아빠 징역 30년 선고
    • 입력 2016-05-27 19:16:43
    • 수정2016-05-27 19:21:11
    뉴스 7
<앵커 멘트>

우리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냉장고 유기 사건,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3년 넘게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 살인과 사체 손괴, 유기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간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아들을 학대하고 시신을 훼손한 어머니 33살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차가운 냉동실 안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말 경기도 부천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몸무게 16킬로그램이던 아들 C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머니 B씨는 병원에 가야 할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 훼손에 쓸 흉기 등을 구입했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