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만 110여 채, 수임료 얼마길래…

입력 2016.06.05 (22:41) 수정 2016.06.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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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잘나가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습니다.

2011년 검사장 직책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입 니다.

홍만표 변호사, 재직 시절 전 대통령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에 거의 다 참여했을 만큼 인정받는 정통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전관출신 변호사 활동 5년 만에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녹취> 홍만표(변호사) : "(후배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당한 변론의 활동 범위 안에서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화장품 회사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또 지난 2011년 9월 이후 수임료 수십억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빠뜨려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 누락 의혹분을 빼고도 홍 변호사는 개업 3개월 만에 2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2013년 한 해 동안엔 9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 우리나라 개인 소득 순위
1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 이사) :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3억짜리 이하는 안 한다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서초동에"

<오프닝>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사건을 맡고,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 비리' 문제.

이번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는 우리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관인 홍변호사의 경우 오피스텔만 110여채나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관비리가 더 구조화되고 대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법조계에서는 전관도 출신에 따라 의뢰 목적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는 주로 수사 무마나 축소를 기대할 때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인터뷰> 방희선(변호사/판사 경력 10년) : "검찰은 하기가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공판처럼 열리는 게 아니므로 주임 검사가 처리하고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녹취> 변호사(목소리 대역) : "제일 형량이 큰 게 있고 기타 사소한 범죄가 있으면 협상도 합니다.이건 인정할 테니까 이건 날려달라.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솔직히 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는, 지난 2014년 3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이때 사건을 맡은 이가 검사장 출신 전관 홍만표 변호사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 이사) : "(정운호 대표의 경우) 첫 번째 도박죄가 되고요. 두 번째 회사 돈을 빼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회사를 보통 압수 수색을 합니다. 자택하고. 이걸 전혀 생략합니다. 도박죄라든지 횡령죄,외국환관리법 위반 이런 죄가 모두 될 수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싹 빼버리고 기소를 안 해 버린 거죠"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형과 집행 유예를 기대할 때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인터뷰> ㅂ변호사(음성변조) : "증인이 아무리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증언을 해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믿기 어렵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배척을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증언을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 무죄 판정을 내릴 수도 있고..."

<녹취> 방희선(변호사/판가 경력 10년) : "같은 사건을 A판사, B판사, C판사가 형이 다 달라도 그건 자연스럽다고 지금 법원에서는 항상 얘길 합니다.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

100억 대 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대표, 이번엔 판사 출신 전관 최유정 변호사가 변론을 맡습니다.

최 변호사는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재판부와 교제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와 투자자문사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씩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거액의 재산 관련 소송이나 해외 도박, 마약 같이 피해자가 특별히 없는 사건 피의자들이 주로 전관 변호사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이민석(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주로 뇌물 사건, 아주 큰 사기 사건, 횡령 사건, 배임 사건.. 자기가 워낙 나쁜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전관을 선임하면 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전관 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는 얼마나 될까?

정운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법조계에는 부장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형사 사건 건당 착수금은 5천 만에서 1억 원.

성공 보수금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법관과 검사장 출신은 수임 때 5천만∼2억 원 정도, 성공보수로는 4∼5억 원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직이 아닌 판검사 출신도 형사 사건 1건당 대략 3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5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는 일반 변호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결과 일반 변호사들의 경우 월 소득이 '400만에서 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에 9%는 월 소득 300만 원도 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 이사) :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전관들은 일반 변호사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전관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 변호사보다는 서너 배는 최소한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업후 16개월 동안 월 평균 6억 8천만 원을 번 홍만표 변호사와 2건 변론에 100억 원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법조계 관계자들조차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에 놀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방희선(변호사) : "우리가 알기에는 한 1억, 2억 받았다. 그러면 전관으로써 큰 건에 크게 세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러다 이번에 몇십억이 나오니까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 이 바닥에서 놀던 법조인들도 입이 딱 벌어진 거죠."

정 대표 사건 외에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부부 사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광진 회장 사건 등.

홍변호사는 주로 기업 총수 일가나 저축은행 부패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여러건 수임했고 일부는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거액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십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였습니다.

또 본인이 지분 투자를 한 부동산 관리 업체를 통해서도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위탁 관리를 맡겨 임대 소득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오피스텔만 모두 110여 채, 검사 시절인 2010년 재산 신고액 13억 원에 그쳤던 그는 5년이 채 안되는 기간 수백억 원대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B오피스텔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특이하긴 하죠.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사니까. 저희도 분양하면서 의아하긴 했어요."

전관 변호사와 의뢰인의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법조 브로커입니다.

정운호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대표를 홍만표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모 판사와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브로커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씨와 저녁을 먹은 것으로 알려진 모 부장 판사는 로비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난달 사표를 냈습니다.

과거에는 '사건 브로커'가 일반적으로 전관이나 유명 변호사 사무실에 적을 두고,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건을 유치해왔습니다.

<인터뷰> 이민석(변호사) : "우리 변호사님이 무슨 출신이고 판사, 검사하고 친하다. 우리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쉽게 보석으로 나올 거다. 아니면 형이 나올게 집행유예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의뢰인들을 직접 연결하는 거물 브로커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경찰이나 검찰, 법원 직원 출신으로 법조계를 잘 알고 있는 이들로 평소 공을 들여 인맥을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녹취> ㅈ 변호사(음성대역) : "옛 동료나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돈을 내주면서 친분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모임인 줄 알고 나간 현직 판 검사들이 여기서 처음 엮이게 되는데요. 이후 따로 만남을 요청하는데, 연락받는 사람 입장에선 로비 목적인지 개인적인 만남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물 브로커들은 주로 큰 돈이 되는 사건을 연결해 주고 30% 가량의 수수료를 챙기는데 자신이 수임료와 성공 수당 등을 책정하기도 한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방희선(변호사) : "(브로커) 이 모 씨가 (정운호) 재판을 맡은 재판장을 따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전관 변호사의 사건을 연결하고 소개해주고, 유동을 시켜주고, 오히려 변호사들이 그렇게 큰 정도의 유통량을 가진 사람한테 같이 공생하면서 같이 맞춰나가는 구조가 되겠죠."

로스쿨을 졸업하고 2년 전에 개업한 한 새내기 변호사.

사무실을 열면서부터, 평소 알지 못했던 변호사로부터 개업을 알리는 카드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녹취> 박00(변호사/음성변조) : "아니 이걸 나한테 왜 보내지?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라고 하셨는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모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개업을 알리는 카드.

<녹취> "(출신 학교, 연수원 기수, 판사로서 거쳤던 데가 다 나오네요.)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를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아주 굵게 강조를 해서 최종 근무지가 아무래도 전관예우를 많이 받으니까. 사무실 위치라든지…."

<녹취> 박00(변호사/음성변조) : "다른 선배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왜 보내겠느냐고. 앞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필요한 사건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 그런 취지 아니겠느냐 아 그렇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일반 변호사들을 상대로 일종의 마케팅을 하는 것인데, 박 변호사는 경력이 조금씩 쌓이면서 전관들의 영향력을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녹취> 박00(변호사/음성변조) : "야 이런 사건은 전관 변호사가 개입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힘은 없고, 물론 법리적으로 주장은 자신 있지만…."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연줄 없는' 변호사들을 법조계에서는 '막변'이라고 부릅니다.

법조계에서는 우리 변호사 시장이 잘 나가는 소수의 전관과 적은 돈을 받고 실무에 시달리는 소위 막변들로 점차 양극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박00(변호사/음성변조) : "전관에게 필요한 사건들을 넘기고 암암리에 모종의 사례비를 받기도 하고요. 실무는 일선 변호사가 하고, (전관은) 중요한 재판에서 출정이나 전화 이런 식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죠."

전관의 폐해가 계속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차단하는 '평생 판·검사제'를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보수표'를 정하자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기소과정에서도 배심제를 도입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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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만 110여 채, 수임료 얼마길래…
    • 입력 2016-06-05 22:58:11
    • 수정2016-06-06 0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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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잘나가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습니다.

2011년 검사장 직책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입 니다.

홍만표 변호사, 재직 시절 전 대통령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에 거의 다 참여했을 만큼 인정받는 정통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전관출신 변호사 활동 5년 만에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녹취> 홍만표(변호사) : "(후배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당한 변론의 활동 범위 안에서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화장품 회사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또 지난 2011년 9월 이후 수임료 수십억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빠뜨려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 누락 의혹분을 빼고도 홍 변호사는 개업 3개월 만에 2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2013년 한 해 동안엔 9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 우리나라 개인 소득 순위
1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 이사) :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3억짜리 이하는 안 한다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서초동에"

<오프닝>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사건을 맡고,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 비리' 문제.

이번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는 우리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관인 홍변호사의 경우 오피스텔만 110여채나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관비리가 더 구조화되고 대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법조계에서는 전관도 출신에 따라 의뢰 목적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는 주로 수사 무마나 축소를 기대할 때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인터뷰> 방희선(변호사/판사 경력 10년) : "검찰은 하기가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공판처럼 열리는 게 아니므로 주임 검사가 처리하고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녹취> 변호사(목소리 대역) : "제일 형량이 큰 게 있고 기타 사소한 범죄가 있으면 협상도 합니다.이건 인정할 테니까 이건 날려달라.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솔직히 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는, 지난 2014년 3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이때 사건을 맡은 이가 검사장 출신 전관 홍만표 변호사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 이사) : "(정운호 대표의 경우) 첫 번째 도박죄가 되고요. 두 번째 회사 돈을 빼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회사를 보통 압수 수색을 합니다. 자택하고. 이걸 전혀 생략합니다. 도박죄라든지 횡령죄,외국환관리법 위반 이런 죄가 모두 될 수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싹 빼버리고 기소를 안 해 버린 거죠"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형과 집행 유예를 기대할 때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인터뷰> ㅂ변호사(음성변조) : "증인이 아무리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증언을 해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믿기 어렵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배척을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증언을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 무죄 판정을 내릴 수도 있고..."

<녹취> 방희선(변호사/판가 경력 10년) : "같은 사건을 A판사, B판사, C판사가 형이 다 달라도 그건 자연스럽다고 지금 법원에서는 항상 얘길 합니다.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

100억 대 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대표, 이번엔 판사 출신 전관 최유정 변호사가 변론을 맡습니다.

최 변호사는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재판부와 교제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와 투자자문사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씩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거액의 재산 관련 소송이나 해외 도박, 마약 같이 피해자가 특별히 없는 사건 피의자들이 주로 전관 변호사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이민석(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주로 뇌물 사건, 아주 큰 사기 사건, 횡령 사건, 배임 사건.. 자기가 워낙 나쁜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전관을 선임하면 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전관 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는 얼마나 될까?

정운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법조계에는 부장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형사 사건 건당 착수금은 5천 만에서 1억 원.

성공 보수금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법관과 검사장 출신은 수임 때 5천만∼2억 원 정도, 성공보수로는 4∼5억 원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직이 아닌 판검사 출신도 형사 사건 1건당 대략 3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5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는 일반 변호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결과 일반 변호사들의 경우 월 소득이 '400만에서 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에 9%는 월 소득 300만 원도 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 이사) :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전관들은 일반 변호사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전관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 변호사보다는 서너 배는 최소한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업후 16개월 동안 월 평균 6억 8천만 원을 번 홍만표 변호사와 2건 변론에 100억 원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법조계 관계자들조차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에 놀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방희선(변호사) : "우리가 알기에는 한 1억, 2억 받았다. 그러면 전관으로써 큰 건에 크게 세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러다 이번에 몇십억이 나오니까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 이 바닥에서 놀던 법조인들도 입이 딱 벌어진 거죠."

정 대표 사건 외에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부부 사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광진 회장 사건 등.

홍변호사는 주로 기업 총수 일가나 저축은행 부패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여러건 수임했고 일부는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거액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십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였습니다.

또 본인이 지분 투자를 한 부동산 관리 업체를 통해서도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위탁 관리를 맡겨 임대 소득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오피스텔만 모두 110여 채, 검사 시절인 2010년 재산 신고액 13억 원에 그쳤던 그는 5년이 채 안되는 기간 수백억 원대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B오피스텔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특이하긴 하죠.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사니까. 저희도 분양하면서 의아하긴 했어요."

전관 변호사와 의뢰인의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법조 브로커입니다.

정운호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대표를 홍만표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모 판사와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브로커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씨와 저녁을 먹은 것으로 알려진 모 부장 판사는 로비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난달 사표를 냈습니다.

과거에는 '사건 브로커'가 일반적으로 전관이나 유명 변호사 사무실에 적을 두고,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건을 유치해왔습니다.

<인터뷰> 이민석(변호사) : "우리 변호사님이 무슨 출신이고 판사, 검사하고 친하다. 우리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쉽게 보석으로 나올 거다. 아니면 형이 나올게 집행유예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의뢰인들을 직접 연결하는 거물 브로커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경찰이나 검찰, 법원 직원 출신으로 법조계를 잘 알고 있는 이들로 평소 공을 들여 인맥을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녹취> ㅈ 변호사(음성대역) : "옛 동료나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돈을 내주면서 친분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모임인 줄 알고 나간 현직 판 검사들이 여기서 처음 엮이게 되는데요. 이후 따로 만남을 요청하는데, 연락받는 사람 입장에선 로비 목적인지 개인적인 만남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물 브로커들은 주로 큰 돈이 되는 사건을 연결해 주고 30% 가량의 수수료를 챙기는데 자신이 수임료와 성공 수당 등을 책정하기도 한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방희선(변호사) : "(브로커) 이 모 씨가 (정운호) 재판을 맡은 재판장을 따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전관 변호사의 사건을 연결하고 소개해주고, 유동을 시켜주고, 오히려 변호사들이 그렇게 큰 정도의 유통량을 가진 사람한테 같이 공생하면서 같이 맞춰나가는 구조가 되겠죠."

로스쿨을 졸업하고 2년 전에 개업한 한 새내기 변호사.

사무실을 열면서부터, 평소 알지 못했던 변호사로부터 개업을 알리는 카드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녹취> 박00(변호사/음성변조) : "아니 이걸 나한테 왜 보내지?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라고 하셨는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모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개업을 알리는 카드.

<녹취> "(출신 학교, 연수원 기수, 판사로서 거쳤던 데가 다 나오네요.)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를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아주 굵게 강조를 해서 최종 근무지가 아무래도 전관예우를 많이 받으니까. 사무실 위치라든지…."

<녹취> 박00(변호사/음성변조) : "다른 선배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왜 보내겠느냐고. 앞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필요한 사건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 그런 취지 아니겠느냐 아 그렇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일반 변호사들을 상대로 일종의 마케팅을 하는 것인데, 박 변호사는 경력이 조금씩 쌓이면서 전관들의 영향력을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녹취> 박00(변호사/음성변조) : "야 이런 사건은 전관 변호사가 개입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힘은 없고, 물론 법리적으로 주장은 자신 있지만…."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연줄 없는' 변호사들을 법조계에서는 '막변'이라고 부릅니다.

법조계에서는 우리 변호사 시장이 잘 나가는 소수의 전관과 적은 돈을 받고 실무에 시달리는 소위 막변들로 점차 양극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박00(변호사/음성변조) : "전관에게 필요한 사건들을 넘기고 암암리에 모종의 사례비를 받기도 하고요. 실무는 일선 변호사가 하고, (전관은) 중요한 재판에서 출정이나 전화 이런 식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죠."

전관의 폐해가 계속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차단하는 '평생 판·검사제'를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보수표'를 정하자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기소과정에서도 배심제를 도입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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