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비상문 열면 낭떠러지 ‘쾅’…잇단 추락 사고

입력 2016.06.14 (21:37) 수정 2016.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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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상가나 사무용 건물에 설치된 '비상구'시설입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4층 이하 시설에서는 건물 밖 1층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별도의 사다리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계단도 없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건물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두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

오늘 새벽 0시쯤 노래방 손님 22살 이 모씨가 화장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 나 있는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한 이 씨.

문을 연 뒤 발을 내딛자, 그대로 3.8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추락주의 경고와 사다리시설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은 법적 기준에 맞춰 피난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문을 열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20대 남성이 추락하는 똑같은 사고가 났지만 그동안 아무런 보완조치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소방서는 이 건물이 다중이용업소법상 필요한 '피난공간'과 '사다리'를 갖췄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노래방 업주(음성변조) :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규격대로 해야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 있지 그걸 어기면…."

전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천(부산진소방서 안전계장) : "외부 낭떠러지 그곳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면 위험성이 덜하지 않겠나…."

비상시에 대비한 생명의 문이 오히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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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4 21:38:00
    • 수정2016-06-15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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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상가나 사무용 건물에 설치된 '비상구'시설입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4층 이하 시설에서는 건물 밖 1층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별도의 사다리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계단도 없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건물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두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 오늘 새벽 0시쯤 노래방 손님 22살 이 모씨가 화장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 나 있는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한 이 씨. 문을 연 뒤 발을 내딛자, 그대로 3.8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추락주의 경고와 사다리시설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은 법적 기준에 맞춰 피난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문을 열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20대 남성이 추락하는 똑같은 사고가 났지만 그동안 아무런 보완조치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소방서는 이 건물이 다중이용업소법상 필요한 '피난공간'과 '사다리'를 갖췄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노래방 업주(음성변조) :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규격대로 해야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 있지 그걸 어기면…." 전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천(부산진소방서 안전계장) : "외부 낭떠러지 그곳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면 위험성이 덜하지 않겠나…." 비상시에 대비한 생명의 문이 오히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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