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6.14 (23:32)
수정 2016.06.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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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최 회장의 신분과 가족 관계 경력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검찰이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앞서 오늘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최 회장의 신분과 가족 관계 경력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검찰이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앞서 오늘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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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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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4 23:36:53
- 수정2016-06-15 00:29:1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최 회장의 신분과 가족 관계 경력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검찰이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앞서 오늘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최 회장의 신분과 가족 관계 경력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검찰이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앞서 오늘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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