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가짜 산양삼’ 공방…소비자 혼란

입력 2016.06.21 (06:54) 수정 2016.06.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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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경찰이 가짜 산양삼으로 술을 만들어 판 업주를 사기 혐의로 적발했는데,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짜 산양삼'에 대한 법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인데, 어찌 된 일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양삼으로 만든 술입니다.

경찰은 원료가 된 산양삼이 가짜라며, 업주 59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산양삼 감정기관인 임업진흥원은 5년근 이상에만 '품질 합격증'을 발부하는데, 해당 산양삼은 2~3년근으로, 유통 판매 시 반드시 거치도록 한 합격증이 없어 '가짜'라는 겁니다.

<인터뷰> 조재열(경남 함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감정 결과, 시료를 수거해 간 감정 결과 가짜 산양삼으로 회부됐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상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재배된 삼"으로, 2~3년근 산양삼을 가짜라고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업주 김 모 씨 : "경찰의 5년근 이하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그것은 사건을 만들기 위해 한 소립니다."

문제는 산양삼 가공품의 경우 진위를 판별할 법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산양삼을 직접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업진흥원의 5년근 이상 품질 합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가공품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 "가공품에 대한 품질 표시 이런 부분들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산림청 통해 저희가 제출은 했는데, 19대 국회에서 통과는 못 했죠."

모호한 법 규정이 불러온 가짜 산양삼 공방,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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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검찰, ‘가짜 산양삼’ 공방…소비자 혼란
    • 입력 2016-06-21 06:57:10
    • 수정2016-06-21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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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경찰이 가짜 산양삼으로 술을 만들어 판 업주를 사기 혐의로 적발했는데,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짜 산양삼'에 대한 법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인데, 어찌 된 일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양삼으로 만든 술입니다.

경찰은 원료가 된 산양삼이 가짜라며, 업주 59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산양삼 감정기관인 임업진흥원은 5년근 이상에만 '품질 합격증'을 발부하는데, 해당 산양삼은 2~3년근으로, 유통 판매 시 반드시 거치도록 한 합격증이 없어 '가짜'라는 겁니다.

<인터뷰> 조재열(경남 함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감정 결과, 시료를 수거해 간 감정 결과 가짜 산양삼으로 회부됐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상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재배된 삼"으로, 2~3년근 산양삼을 가짜라고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업주 김 모 씨 : "경찰의 5년근 이하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그것은 사건을 만들기 위해 한 소립니다."

문제는 산양삼 가공품의 경우 진위를 판별할 법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산양삼을 직접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업진흥원의 5년근 이상 품질 합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가공품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 "가공품에 대한 품질 표시 이런 부분들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산림청 통해 저희가 제출은 했는데, 19대 국회에서 통과는 못 했죠."

모호한 법 규정이 불러온 가짜 산양삼 공방,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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